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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도과 후 특별한정승인 핵심 정보 확인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포기 기간

고려하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고인이 남긴 자산을 두고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때 원만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다투는 가족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유언을 따로 남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나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와 같이 받거나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에 비해 1.5배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비중을 많이 챙겨주는데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채무, 즉, 빚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해버렸다면 어떠한 상속제도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상속기간 지나면
한정승인 불가능할까?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이 생기다 보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자체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동시에 승계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속인이 이를 받게 된다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에 따라서 상속 포기 하거나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단순 상속을 할 것이라고 간주하는데요.

이로 인해 원치 않은 부채까지 모두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생각해서 되도록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죠.

문제는 이 기간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승인했을 때에만 이뤄지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특별한정승인,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채무 존재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소비한 경우 내 재산으로 변제하는 게 유리하죠.

채무초과 사실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기간을 넘겨 버린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죠.

 

 

단순승인했어야 합니다. 3개월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 한정승인은 진행할 수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넘어갈 수 없죠.

 

 

특별한정승인,
절차 반드시 잘 알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와 채무초과 사실 등에 대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해 고스란히 상속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액수를 불문하고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증자료와 함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기간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인적 사항, 취지 등을 자세하게 적어내면 됩니다. 이외에도 서류가 다양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 해내야 하죠.

 

 

특별한정승인,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와
뒤늦게 알게 된 상속 채무 해결!


기간 내에

상속채무에 대응하자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마지막 남은 기회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상속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셔야죠.

만일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시간상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가족 간의 분쟁이 쉽게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마냥 아름답게 끝나는 것만은 아닌데요.

슬픔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우애를 위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준비 하나가 가족 간의 우애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죠.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목록과 가액을 적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기한 내에 충분히 소명하여 빚상속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