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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배당절차, 정관변경 없이 진행했다간 낭패!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바로 하면 되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대부분이 규칙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교칙에 의해, 그리고 회사를 다녀도 사칙에 의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은 기업 내의 기본 규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정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관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한 필수요소이며, 정관이 없는 법인은 법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함부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주식회사의 핵심인 배당절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식회사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란 무엇일까?


먼저 정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그 내부의 조직에 대한 사항과 업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사내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해 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은 필수사항이며, 정관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정관 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처리되고 정관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이것 빠지면 정관은 효력이 없다!


회사 정관 작성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해당 내용 중 하나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그 정관은 ‘정관’으로서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없다면 진행해도 효력이 없다!


반대로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되지 않더라도 그 정관 자체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진행할 수 없고 법률적 효력도 없는데요. 따라서 규정이 없다면 업무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정관변경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 중 배당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주식회사의 배당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속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정관 변경없이 진행했다가는 효력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주식회사 배당절차 진행,

        반드시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관변경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기에 작성한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인 효력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당절차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정관변경을 통해 내용을 명시해 둬야만 합니다.

 

정관변경은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기절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배당절차

        정관에 없다면 그 효력도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배당규정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집중해 해당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갖기위해서, 그리고 적법한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관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정관변경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된 사유가 등기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사업도 바쁜 마당에 이러한 등기 및 정관에 관련한 사항까지 신경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헬프미는 변호사가 직접 기업의 정관작성 및 내용검토,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추가보완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배당절차! 반드시 정관변경이 수반되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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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