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등기 혼자 하려다간 500만원 손해본다!
이사했으니 주소를 바꿔야 하는데..
간단한데 그냥 할까?
사업의 확장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사무실을 옮기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처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등기가 완료된 후, 주소 변경 등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에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변경 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귀찮다는 이유 혹은 바빠서 깜빡하게 된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 주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대표가 개인 가정의 주소지를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 중 변동사항이 하나라도 생기면 변경 등기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은 했지만
등기는 손대지 않았다면?
사무실을 이전하면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서류의 주소지도 변경을 해야 하고, 고지서 주소도 바꿔야 하며, 법인 차량의 등록 주소지도 바꿔야 하죠.
또한 4대 보험과 관련된 주소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한번에 전부 일괄변경이 된다면 편하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전입신고만 하면 함께 연동되어 수정되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깜빡하는 순간 구멍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날아오게 되겠죠.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소식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손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정을 해야 할까?
법인에 부여되는 ‘등기의무’
회사에 본점이 있고 지점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면, 각 사무실의 이사와 함께 법인주소변경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의 경우 개인 거주지의 주소도 적혀 있는데요.
개인 주소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주셔야 뒤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기가 어려우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심지어는 같은 건물 다른 호실로 이전을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변경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외부의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회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송달에 필요한 주소를 확보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은 등기를 ‘성실히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등기부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기재된 주소가 바뀌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법인이 확장, 경영상의 목적 등으로 인하여 본점을 이전한 경우
- 기타 필요에 의하여 법인 지점을 이전한 경우
- 대표이사 개인이 이사를 한 경우
위 세가지 경우 모두 주소지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등기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2021년 1월 1일에 했다면? 2021년 1월 15일 까지는 변경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수정을 하는 방법은? 등기소에서 ‘주소변경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소변경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서류등기’이고요. 두번째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전자화 된 서류를 제출하는 ‘전자등기’죠.
이 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중에서 가장 복잡한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소변경등기절차는 다른 등기에 비해 간단합니다. 또 준비를 해야 할 서류도 많지 않죠. 이때문에 많은 법인들이 회사 내부의 인력을 활용해 간단히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등기실무를 해 보지 않은 직원이 업무를 진행할 경우, 서류 또는 신청서를 부족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야 하는 항목을 채우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는 일도 잦은데요.
그러다 의무기간인 2주를 지나쳐 버리면? 억울하게도 법인은 ‘등기의무를 해태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죠. 이후 정상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과태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했다가, 최대 500만 원까지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회사 이전을 고려하세요?
실무자가 드리는 tip
주소변경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지금. 이미 이사를 한 후 주소변경등기를 하신 분이 대다수일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확장, 임대차 계약 종료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이사를 앞두고 이를 알아보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때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과금 및 세금의 감면 혜택이 있는 외곽지역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사업의 운영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드는 만큼, 지역을 달리 해 혜택을 받는다면 이전 및 경영에 드는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절차와 서류는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일 타 관할로 이전을 진행하면서 동일관할내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등기가 이뤄지지 않게 되니까요.
짧디 짧은 2주라는 시간, 신청했다가 기다리고, 반려가 나오고, 또 다시 신청하는 사이에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쉽게 하려다 손해보느니, 손해 없이 한번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