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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쓰고싶은 상호, 가등기로 선점하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이름’의 힘

상호를 잘 짓는 것만으로 가지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어떤 이름을 짓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상징성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을에 많은 분들이 입는 트렌치코트를 일명 버버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하나의 물건을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이 가지는 이름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한 번 등록된 상호명을 바꾸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꼭 사용하고 싶은 상호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선점을 하기 전에 서둘러 선점을 해야만 할 텐데요. 당장에 설립등기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대로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상호 선정시
주의할 점은?


법인 상호를 결정함에 그저 자신이 떠오른 것으로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가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동일한 상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러한 기준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특정 업종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 사용 불가 :

‘공사’라는 단어는 공기업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공기업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파이낸셜, 에셋, 대부업체, 신탁회사 등과 같은 단어도 특정한 업종을 떠오르게 하기에 이와 관련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이 불가해요.

② 동일한 상호 사용 :

상호를 등록하기 전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이를 통해 관할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죠. 두 업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다만, 사업장이 위치하는 관할구역(형정구역)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하니까 소재 지역의 등기소 기준으로 확인하고 주소지를 옮기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영어 사용 불가 :

등기되는 상호의 기준은 ‘한글’로, 다국적 기업이라도 영문으로만 구성된 상호는 사용이 불가해요. 그렇다 보니 영문 상호로 결정을 하신 분이라면 같은 발음의 한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뜻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발음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글 상호(영문상호)”의 형태로 적으면 돼요.

 

‘내 눈에 좋은 상호’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지역에서는 1 회사 뿐입니다.

 

 

어렵게 정한 상호,

        등기하려고 하고 보니 안 된다?!


좋은 상호, 경쟁사와의 전쟁에서도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거래처를 확보하기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호는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같이 등록이 되는데요.

이미 모든 사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정관 작성,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설립을 위한 준비, 등기를 위해 살펴봐야 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해 버린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후발 신청자인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설립등기를 안해도 선점이 가능하다?

        상호가등기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고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 29조에 따라 상호가 등기된 것으로 봐요.

그렇다 보니 같은 시구군에 동종 업종의 다른 상인이 같은 상호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이름을 선정했다면, 언제 다른사람이 채어갈지 모르니 한결 안심을 할 수 있을거예요.

실제로 대기업들은 신규 자회사를 만들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상호가등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당장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누군가가 등기한다면? 애써 준비해온 과정을 처음으로 되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이런 문제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설립건수 자체가 많고, 특정 사업목적에 대해 ‘좋은 이름’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호 가등기의 포인트는

        ‘공탁’


가등기는 설립등기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소합니다.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은 ‘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탁금은 가등기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예정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150만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립등기에 100만원도 안쓰는데 가등기에 150만원은 너무 비싼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공탁금은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탁금 회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1) 예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가등기를 한 경우 인데요.

상호 가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이 법인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부정한 목적없이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은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되겠죠.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갈까?

        위험부담 vs 일정 비용부담


법인의 상호, 결정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죠? 한 번 등록을 하면 오랜 시간 사용을 하고 수입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 더욱 오랜 시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정한 이름인데, 가등기를 하지 않아 빼앗기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텐데요.

방법이 없다면야 재빠르게 설립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도 좋은 상호를 미리 선점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탁금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고 정말 등기까지 갈까? 혹시나 이 비용을 날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공탁, 가등기가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쓰지도 않을 상호를 일단 맡아두고 보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꼭’ 쓰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따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돈도 돌려받고, 권리도 유지를 할 수 있으니 안하는 게 손해인 방법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없이 법인설립 준비 하세요. 상호만 정해져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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