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등기시 법원 증지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늘어난 상업등기 수,
사상 최고치
우리나라의 신설법인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청의 자료를 본다면 2019년 1월에 신설되는 법인의 수는 9천여개정도 입니다. 그러다, 2019년 9월에 7천여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기준 1만여개를 다시 유지하며 신설법인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실생활과 많이 밀접해 있다는 걸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처음 회사를 설립할때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비교적 쉽게 법무사,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아니면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단어들과 계산식을 맞춰가면서 회사를 차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힘겹게 회사를 차리고 나면, 회사가 폐업을 할 때까지 등기를 필요없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등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 힘들고 복잡한 일이니까요.
등기, 실수로 누락했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주기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사업목적이 바뀌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 정관 또는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등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아이템이나 회사의 확장으로 업종과 분점을 낸다면 이때 역시 추가적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명 회사설립 당시 관련 서류들을 다 내고 설립등기까지 마쳤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2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귀찮다거나 까먹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내에 변경등기 등을 하지 않았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등기, 하나도 번거로운데
신청서 하나만 쓰면 안되나?
자,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등기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은 알겠어, 제때 등기를 못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 회사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너무 번거로운거 아닌가?
각각의 등기를 한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안될까?”,
“만약 가능하다면 각 등기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데 계산은 또 어떡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기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뒤에 해야 하는 등기를 당겨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또한 종류에 따라 신청서 양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다른 등기지만 법원 증지대 계산방식은 같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부동산등기신청과 상업등기신청에 대해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상업등기신청 법원 증지대를 중점으로 풀어나갈 거지만, 간략하게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하여 QnA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Q.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을 연장하고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법원 증지대의 납부방법은 일괄로 산정이 될까요?
A. 여러개의 부동산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때는 결국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권리변동등기에 대한 증지대를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결국엔 부동산등기신청 증지대, 일괄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죠? 이러한 법리는 상업등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사업체를 운영 · 관리하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상업등기 신청에 대한 증지대를 중점으로 얘기해보도록 하죠.
상업등기신청시 납부할 법원 증지대,
산정 기준이 뭘까? (서류등기 기준)
* 헬프미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100%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증지대 계산
적용 예시
주식회사 A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회사로, 1주의 금액이 1,000원 입니다.
1) A주식회사는 주식의 액면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하고, 2) 기존 주식 20만주에서 총합 100만주로 추가적으로 발행하기로 하고, 3) 식자재 유통업에 확장하고자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등기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법원 증지대는얼마일까요?
본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목적 변경에 따른 증지대 6,000 원
– 발행주식 변경에 대한 증지대 6,000 원
– 발행주식 변경에 대한 증지대 6,000 원
= 6,000원ⅹ 3 : 18,000 원
이 때 주식회사 A의 등기신청에 드는 법원 증지대는 각 금액을 합산한 18,000원이 됩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
실수없이 쉽게 진행하려면..
종합해 보면, 등기를 일괄로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각의 신청건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시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증지대액을 산정하셔야 하죠.
물론 위의 자료는 관련 법규를 가져오고 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단한 예시로 구성한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지역에 따라 중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면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 지방세, 납부방법 등을 취합 한다면 또 다른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만 있는 것이 아닌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도 비용이 각각 붙게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수로 놓친다면.. 과태료 불이익을 지기도 해요.
이처럼 신청인이 하나하나 근거 법률을 확인해 가면서 금액을 산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많이 버거운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시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기 전 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게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