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사회 결의를 꼭 하세요!
대표이사도
임기가 따로 있는 거 아셨나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설립자가 보통 대표이사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유지되는 동안 한 사람이 경영을 지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큰 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임기가 따로 있다 보니 인사가 매번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인데요. 설립자가 아닌 이상 임기가 있고 재선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대표는 임기 종료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러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변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 기본
법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 규정이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도 다른 이사들과 같이 3년의 임기를 가지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너무 자주 바뀌면 회사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3년까지’인 다른 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재선임(중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임원의 선임, 중임에 관한 절차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내용을 확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내용과 주주총회 결의내용은 자칫 혼동하기가 쉽다. 이사와 관련해서는, ‘이사’는 새로 선임을 하는 사람이므로 주총에서 결정을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사회? 주주총회?
일단 이사회는 필수!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 이사 중에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선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회 결의가 없다면 절차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의는 경우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한 이사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이 모든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의 수가 2인 이라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는 주주총회 개최를 고려하셔야 할텐데요.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 없이,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이 규정을 둔다면 이사 2명의 합의로 그 중 한명을 선임할 수 있죠.
한편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거나, 경영진과 주주가 명확히 분리된 회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로 진행을 할 때도 이사회의 결의는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의 의안은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이 됩니다.
참고로 10억 원 미만인 자본금을 가진 회사라면, 굳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한다면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 절차를 거쳤어도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있다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다음의 과정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의 마지막 단계는 ‘변경등기’입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점에서, 선임직후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뒤늦게 하게 된다면 대표로서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선임 후 2주 이상의 지난 시점에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데요. 이 때의 불이익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등기의무를 해태(제대로 이행하지 않음)했다는게 사유가 되죠.
따라서 늦어지지 않게 변경등기를 완료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잊으면 안 될 서류가 바로 ‘사임서’와 ‘선임 승낙서’입니다.
사임서와 선임승낙서는 각각 전임자와 후임자 개인에게 받는 서류입니다. 이사회에 주주총회까지 거쳐야 하다보니 절차 진행에 급급해, 개인에게도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요.
아무리 주주총회에서 선임에 관한 내용을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 본인이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력도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는 이유죠.
*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수도 있을까? 상법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주주총회는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전면적인 전자주주총회 개최는 어렵다.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만큼
선후 관계 고려해야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므로 이사가 아닌 사람은 선출할 수 없습니다. 선후의 관계만 잘 조정한다면 이사 선임 후 대표이사로 선출도 가능한데요. 물론 이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사가 오로지 한 명만 있는 회사라면 별도로 선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필요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둘 이상을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방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의 형태가 될 수도 있죠. 대표직은 오로지 한 명만이 앉아야 하는 자리는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많은 책임과 부담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절차도 마찬가지로 세부 하나하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죠.
이 절차를 어기는 순간 정당성이 사라지는 만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모를 위험성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