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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업회사법인이라면, 등기가 전부는 아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농업회사법인을 알아보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등기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받고, 독립된 법인격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죠.

대부분의 업종은 모두 ‘일반 법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즉, 제조업, 유통업, 연구개발업 등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모두 ‘일반 법인’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의 범위에서 벗어난, 특수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농업법인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농업법인의 등기과정은 일반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몇 가지가 차이나는 정도인데요.

다만 등기 이후에, 농업법인은 중요한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만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가 없죠.

 

 

왜 농업법인은

        절차와 서류가 달라지나요?


 

법인등기 절차에서 일반법인과 농업법인을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농업법인은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관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만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는 측면입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또는 법인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선결과제가 될 텐데요. 

또 이후 이 농지를 정말로 농경에 쓰고 있는지, 계속해서 쓸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

이런 이유로, ‘농업법인 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두어 실제 농업에 종사할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죠. 농업법인은 오로지 농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니 말이에요.

 

두 번째 측면은, 농업법인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 국가산업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한다해도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죠.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지원을 통해 농업을 유지하고, 또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농업법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농업회사법인은 ‘일반법인’중에서 특별히 사업목적이 농업에 관련된 회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농업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여야 영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가 그 증빙서류가 되죠.

다음으로 준비할 서류는 일반법인과 동일합니다. 회사의 형태에 맞는 등기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주로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신청서에는 상호, 주소, 사업목적, 발행할 주식과 발행한 주식, 임원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호를 정하실 때, full name을 모두 기입해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즉, 회사의 이름이 ‘헬프미’라면, ‘농업회사법인 헬프미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앞 또는 뒤에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모두 기입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사업목적에는 당연하게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전체 이사의 1/3은 농업인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3명 중 1명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발기인 모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농업인들만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설립이 된 이후에는 비농업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써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신청서를 전부 작성했다면, 이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등기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전자등기신청인지, 서류등기신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등기로 진행을 하는 경우, 임원과 주주에게 개별 서류를 요청할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훨씬 간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첨부서류

– 주주와 임원 전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류진행시: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 · 초본, 주주 전원의 도장)

– 잔고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기가 완료되면 끝인가요?

        두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는데 까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두 가지 절차가 남아있죠.

첫 번째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모든 법인이 거쳐가야 할 공통적인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회사법인 설립통지라는 절차인데요. 이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농업회사법인만의 특수한 절차에요.

통지의 대상은 주된 사무소(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행정관청입니다.

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해버리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통지를 하실 때는 설립등기통지서, 등기부등본, 정관, 발기인회의사록을 함께 지참해 주세요.

 

 

 

설립이 끝이 아니에요!

        후속절차까지 꼼꼼하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정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것도 동시에 말이죠.

아무리 멀티플레이를 잘 하는 분들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이 진행되다 보니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그나마 추후에 보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미루는 방법도 생각 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기간에 제한이 있는 일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진 일이라면, 등기를 하는 그 시점부터 시간이 빠르게 계산이 될 거예요.

따라서 사업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등기, 등록, 통지와 같은 절차는 ‘꼭’ 그 날짜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피할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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