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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가수금이라는 시한폭탄

가수금은 수입은 있으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용도 또는 금액이 미정인 경우,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인 채무로 표기하는 계정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후 그 내용이 확정되면 그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상환하여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수금’으로 남아 있게 되면, 해충처럼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갉아 먹어 기업에 해를 입히고야 맙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지만, 아무리 늦어도 ‘이 때’까지는 정리를 해야 가수금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 방치하면 기업에 ‘독’


가수금은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법인의 수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가수금이 있다면 일단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세금을 탈세하려는 목적이 아닌지부터 의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가수금이 대표 또는 주주의 정상적인 차용금이라 할지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과세하고 심하게는 조세법에 의한 처벌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로 잡히게 되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면,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또 부실기업으로 진단하여 어느 곳에서도 거래 및 계약을 하려 들지 않을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등급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는 결산기에 작성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각 계정과목의 수치들을 분석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용등급은 크게 A~D등급으로 분류되며, A등급일수록 신용능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으로 평가되고, C와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의 대상이 되는데요.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기도 어렵고,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힘과 동시에 기업은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신용등급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부채 항목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누적된 가수금을 결산기까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무제표 상 기록된 가수금 항목 때문에 실제로 최악의 신용등급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가수금, 언제까지 처리해야 할까?


따라서 가수금은 반드시 결산기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산기는 언제일까요?

결산기는 기업의 영업상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즉, 회계기간의 영업실적 및 손익을 산정하여 재산을 확정하는 것인데요. 

결산기는 정관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기간을 1년을 초과한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보통은 영업기간 기말인 12월 말을 결산기로 갖습니다(회사의 특성에 따라 3월, 7월, 9월말로 정하기도 함). 그렇다면 적어도 결산기말인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수금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결산기에 법인은 1년 간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을 산정하여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배당을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결산기에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재정상태와 재무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기말에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1년 동안의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증자로 가수금 완벽 처리!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출자전환을 하여 가수금 증자를 하는 것인데요.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면 부채 해소와 함께 자본 증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결산기를 맞아 재무구조를 재정비하여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 절차


가수금 증자는 가수금 내역을 특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결의해야 하는데요. 자세하게는 주식의 수와 종류, 발행가액, 인수절차 및 납입기일 등을 정합니다.

그 다음은 결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수금 채권을 가진 자와 회사 상호간에 ‘가수금과 주식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계합의서 및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결의된 주식인수절차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납입기일에 쌍방(회사와 가수금채권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요. 그 결과 상대방은 회사 지분(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서 가수금 항목은 지워지는 것이죠.

일련의 주식인수 절차를 모두 마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해야 하고, 등기가 완료 되어야만 가수금 부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수금, ‘제때’ 처리 못하면 낭패!


가수금은 쌓이거나 방치되면 기업의 신용도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영업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기업신용등급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따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업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의 결산기에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등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수금은 미리 제거하거나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치 못하게 회사에 가수금이 잡혀 있고, 이를 가수금 증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업신용평가에 반영되기 이전, 즉 최소한 법인 결산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가수금 증자 등기를 마쳐야만 합니다.

가령 12월 결산법인이라면, 결산기말인 12월 31일까지는 가수금 증자 및 등기를 완료해야만 하는데요. 등기 접수 후 등기부에 등재가 되기 까지는 등기소 영업일에 따라 3~4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eck Point! 

실제로 증자 등기 일자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말일 이전에 접수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적어도 결산기 일주일 전에는 등기 접수를 하시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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