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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설립 – 무보수 대표, 4대보험, 연말정산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목차

  1.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의 4대보험
  2. 무보수 신고 방법, 4대보험 
  3. 연말정산, 4대보험 이중가입 처리 방법

직장인 법인설립 

법인설립 가능한지

직장인도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본인이 상업사용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이 문제되는 경우

4대보험은 주주 자격과는 무관하며 대표이사나 이사인 경우, 즉 임원인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임원이 아니라면 4대보험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

보수 설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보수를 정하면 보수가 변경될 경우 정관변경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보수, 상여금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 신고 기간 

법인 설립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 

무보수 설정 

법인 사정에 맞게 대표이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관 규정으로 넣으셔도 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보수를 무보수로 한다고 결정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무보수 신고 

언제 신고하는지

법인이 고용한 직원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이때 이사나 감사는 직원에서 제외합니다. 

직원 유무 신고 시기
직원의 4대보험 신고 시 대표자 무보수 신고
사업개시 후 4대공단에서 보낸 취득신고 안내 통지를 받고 나서 무보수 신고 

신고 방법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단의 요구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효과 

무보수 신고를 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을 수 있으므로 무보수 신고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훨씬 높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 최저 금액인 28만 원으로 대표이사 보수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4대보험 이중가입 처리 방법

연말정산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한 곳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듬해 5월 중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로 간주되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 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소득세법 제137조의2)
1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
2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
3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4 주된 근무지에서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인 경우

2곳 이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합이 상한액 468만 원(2018.7.1.~2019.6.30)을 넘으면 각 사업장의 소득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단이 직권 조정하여 합이 상한액이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기존 사업장에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무보수 신고를 한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되므로 기존 사업장(직장)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인 경우

건강보험도 이중 가입 여부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상한액 없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직장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한 경우 기존 사업장(직장)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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