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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종 류 상 세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념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을 말합니다. 즉, 법인 목적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농업회사법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혜택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령으로 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세제혜택 내용
법인세
  • 농업소득세(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
  • 농업 외 소득 감면 :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부가가치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취득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배당세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농업 외 소득 감면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방법 총정리

일반 주식회사의 농업법인 전환 

일반 주식회사도 설립 후 언제든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을 변경등기하시면 됩니다.

아래부터는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사 농업회사법인 전환 절차 

일반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 농업회사법인 조건 충족 (2) 정관 변경 (3) 등기부등본 변경 (4) 사업자등록 변경 (5) 주무관서에 농업회사법인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충족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 지분 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지분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할 예정이라면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상 세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설립 자본금

법인 설립은 100원 이상으로 가능하나,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농업인 지분을 1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기타 농업법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상호에는 농업법인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회사종류(유한·주식·합명·합자)도 넣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정합니다.

목적

농업회사법인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에 관련된 목적을 영업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상 농업과 무관한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목적
  • 농업경영
  •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

변경등기 신청 

정관에서 변경한 대로 상호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농업인 이사가 취임하기 위해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이사변경등기를, 본점을 이전하게 되었다면 본점이전등기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등기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

상호와 목적은 등기소에 구비된 신청서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필요 서류
  • 주식회사 상호·목적 변경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여부를 표시한 서류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주주가 농업회사인 경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이사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신 경우 변경등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사, 감사 임원변경등기 총정리 – 필요성, 필요서류, 절차, 비용과 소요시간까지

법인 주소를 이전하려면? 법인 주소변경등기 신청하는 법 총정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농업법인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동일한 사업자에서 상호와 목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합니다. 이때 농업회사법인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여부를 표시한 서류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주주가 농업회사인 경우)

정정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2) –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유와 절차 총정리

농업법인 신고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농업회사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개별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관청에 비치되어 있음)
  • 정관
  • 임원 명부
  • 전환을 의결한 주주총회의사록

전환 효과 

지자체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농업회사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설립 후 2년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 등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일부 혜택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전환 전의 일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로 보는 세제 당국의 입장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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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