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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종 류 상 세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조건, 절차상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을 한눈에 설명해드립니다.

조직변경이란?

의미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법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변경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성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유지를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5명 이상이어야 하고 1명이라도 모자란 경우 조합 해산사유가 됩니다. 또한 농업인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외부 투자자가 조합에 참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농조합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할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조직변경 조건

신설하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자본금)은 영농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부족한 경우 조직변경 결의 당시의 조합원은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 영농조합법인 순재산액
1주 액면가× 발행주식수

회계상 조합의 자산총액-부채총액

조직변경 절차 

조합원총회결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조직변경을 결의한 후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또한 주식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새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승계할 조합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의결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 정관 총정리 

채권자 이의절차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회사의 채권자에게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공고와 별개로 채권자 각각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채권자가 공고 기간내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직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다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영농조합법인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인 

실무상 신설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면

2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영조합법인의 해산등기신청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산등기 신청은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서면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면
  • 정관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 사채의 상환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채권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사업자등록 및 주무부서 신고

농업회사법인 등기부등본이 발급된 후 사업자등록 신고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조직변경에 따른 영농조합폐업신청과 신설 농업회사법인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로 통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정관
  • 임원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는 권리·의무 사항 기재 포함)

조직변경의 효과 

법률에 의한 조직변경이므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연도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연도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영농조합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주식회사로 그대로 유지되며, 주류제조면허 등 사업 인·허가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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