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최소 설립조건 총정리
– 필요 인원, 최소 자본금, 사업장 등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유한회사 장단점,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회사 설립 총정리 – 개념, 장단점, 설립 절차부터 비용 및 소요시간까지
설립 필요 인원
개정 전 상법은 유한회사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삭제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1명 이상의 사원과 1명 이상의 이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원이 이사를 겸한다면 1인 유한회사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보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인 주식회사라도 명의만 이사 또는 감사인 사람을 두거나,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나중에 명의만 이사인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또다시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설립 시 조사보고 절차가 없으므로 이러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
사원이란?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합니다. 즉,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하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한회사는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투자자들이 각자 몇 좌를 출자하였는지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자격조건
사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다른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한회사는 가족 또는 친인척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사
이사란?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한회사는 감사를 둘 필요는 없으나, 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선임 방법
유한회사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격조건
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기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 이사 임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최소 자본금
자본금이란?
주식회사는 1주의 금액과 전체 주식 수를 곱한 액수를 자본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1주라는 개념 대신 1좌의 금액을 정하고 1좌의 금액과 전체 좌수를 곱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최소 자본금
개정 전 상법은 자본금 1천만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최소 자본금은 100 원 이상이면 가능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한 금액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정도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을 할 시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많이 설립하시는 업종 중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업종 | 자본금 |
---|---|
국제물류창고업 | 3억원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 3억원 |
복합화물운송주선업 | 3억원 |
특수경비업 | 5억원 |
기타경비업(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 1억원 |
발전·송전·변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등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철도신호의 설비공사, 기타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등 | 2억원 |
일반여행업 |
1억원 |
국외여행업 |
3천만원 |
국내여행업 | 1천5백만원 |
대부업 |
5천만원 |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겸업할 경우 | 3억원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원 |
해외이주알선업 | 1억원 |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 1억원 |
토목공사업 | 7억원 |
건축공사업 | 5억원 |
토목건축공사업 | 12억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억원 |
조경공사업 | 7억원 |
실내건축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 2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억원 |
부동산중개업(부동산 매매업 X) | 5천만원 |
설립 허가, 업종 제한 여부
비영리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인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허나 허가 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등록 단계이므로, 사업을 하려는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있다면 유한회사 설립등기 이후 – 사업자등록 이전에 업종별 인가 또는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유한회사 사업장
사업장 주소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택이나 임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에 따라 사업장 제한이 있어 자택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임대한다면 가급적 설립등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이후 주소변경등기를 별도로 신청하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
설립등기 전에는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한 뒤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를 앞으로 설립될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전대차가 가능한지, 무상임대의 경우는 어떤지, 자택 주소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또는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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