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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모든 것 – 준비사항, 서류,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협의이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협의이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사항, 서류,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1. 이혼의 종류
  2.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양육권/양육비)
  3. 협의이혼서류, 절차 
  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5.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1.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이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합의 여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 사유 무관 법에서 정한 사유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할 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할지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4가지 사항에 대해 동시에 결정짓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의 종류
  2. 이혼사유 종류와 사례
  3. 이혼소송서류, 절차, 소요 기간 

2.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부관계도 법률관계의 일종이므로 부부의 이혼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이혼을 합의했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

3.1. 필수 준비사항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친권 및 양육권 지정심판 등)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결정해야 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은 부모 보호 아래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며, 친권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동일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자라면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공동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협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언제 어떻게 자녀를 만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2.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3. 양육비 부담자 
  4. 양육비 액수 결정
  5. 양육비 지급 강제 방법

3.2. 선택 준비사항

반면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기타 사항들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해주는 것은 부부의 협의이혼의사와 양육권 문제뿐이므로,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신청방법

4.1. 협의이혼신청서류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서와 아래 첨부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이혼신고서 3통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한 경우)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에서 정한 경우) 각 3통

사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4.2. 신청 장소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관할법원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지역별 관할법원 검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대법원 사이트] 관할법원 찾기

5. 협의이혼 절차

5.1. 전체 진행과정

협의이혼의 전체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 차
1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하기
2 법원에서 협의이혼 안내받고 확인기일 지정받기
3 숙려기간 지내기
4 확인기일에 쌍방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받기
5 법원에서 발부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협의서 제출한 경우) 받기
6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기 

5.2. 법원 진행과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부부는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의사와 양육 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6. 이혼신고 방법

6.1. 신고 장소와 기간

법원으로부터 받은 협의이혼확인서를 지참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6.2. 이혼신고서류

아래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혼신고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7.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7.1. 이혼재산분할 

(1)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 절차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행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 재산분할대상

(1)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채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처럼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채무를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재산의 명의

판례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
  2. 상대방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3. 재산분할 합의, 재산분할청구 방법
  4. 재산분할 비율 결정
  5. 재산분할 과세 

8.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8.1. 위자료

(1) 위자료청구권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 합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협의이혼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산정합니다.

(3)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니 해당 기간 이전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8.2. 재산분할과 관계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위로가 목적이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은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했거나, 이미 재산분할을 완료하였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혼 위자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결정 방법
  2.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 범위
  3. 위자료청구소송 
  4.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5. 위자료 세금 관련
카테고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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