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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없을 때 대표이사 선임 방법, 공동대표이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수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라도 ‘사내이사’가 반드시 1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정원이 2명 이하라면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상법상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주주총회가 정하거나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운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 특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대표이사 결정 방법

이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이사가 당연히 대표권을 가집니다.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표시되지 않고 사내이사로 기재되나, 실질적 대표이사이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 주소추가로 기입됩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려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보통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를 선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하면 됩니다.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 2명의 합의로 대표이사를 정해야 하나, 실무는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기 신청을 하려면 주주 전원이 동의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해도 되나, 등기관에 따라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나머지 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는 경우 실무상 대표이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대표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이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사 개인 인감(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려면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성립하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등기 신청을 할 경우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실무상 3명 이상의 이사를 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각각의 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 

의의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회사라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 둘 모두를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는 공동대표이사로, 일부는 단독(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방법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다시 공동대표이사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를 두기 위해 회사에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실무상 정관에서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공동대표이사를 정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선임 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권한 행사 방법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날인해야 법인의 서류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법인인감도장은 반드시 각각의 문양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도장을 인감 신고하여 각 대표이사가 소지하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독행위의 효력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단, 거래 상대편이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없고 단독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후에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그 행위를 승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이사 수가 변동될 때 등기 방법

이사 수가 변동되어 대표이사도 변경해야 할 때 어떻게 등기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핵심은 대표권이 있는지를 따져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 대표이사 취임(퇴임) 등기 및 주소 추가(삭제) 등기를 추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변동 내용 등기 방법
이사 1명 → 이사 2명(대표이사 정함)
  •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 대표이사 취임등기
  • 대표권 없는 이사의 주소 삭제 변경등기
이사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 → 이사 3명 이상
이사 1명 → 이사 2명(각자 대표)
  •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 새로 선임된 이사의 주소 추가 등기
이사 3명 → 이사 2명(각자 대표)
  • 대표이사 퇴임등기 
  • 남은 이사의 주소 추가 변경등기
이사 2명(대표이사 정함) 또는 3명 이상 → 이사 1명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필요서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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