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폐업하는 방법 – 법인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3) 폐업편
사업자 휴·폐업 신고 한 눈에 보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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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
언제 | 지체없이 |
어디서 |
|
무엇을 |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 신고하기
절차
휴·폐업 신고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장 소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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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세무서 | 가까운 세무서 또는 본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휴업·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 클릭 후 정보 입력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클릭 후 정보 입력 |
휴·폐업 신고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입니다. 서류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같이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허가 업종 중 138개는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통합폐업신고서,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
휴·폐업 기준일
일반적인 경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이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신고서의 접수일로 봅니다.
구분 | 유형별 | 휴·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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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휴업, 폐업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휴업, 폐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동 폐업 처리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폐업 시 세무 처리
공통 신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각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명세서란 근로, 사업, 일용직,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건이 있는 경우,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근로자 퇴사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별 추가 신고 사항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다음해 5.1.~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
폐업 신고 3개월 이내에 폐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안하면
사업 운영 중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5000만 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가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부과되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페업 후에라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휴·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을 폐업한 후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상의 체납 내역 등이 있다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은 나중에 폐업해도 되는지
개인사업자신데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보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업종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원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97조의2에 걸릴 수 있으므로 법인 운영을 동업으로 하시거나 법인에 투자를 많이 받으셨다면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필요성, 신고 방법 등
법인 청산, 해산등기
사업자등록상의 폐업과 법인 해산·청산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은 해산을 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 자산변동상황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법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해산·청산과정을 거친 후에야 법인등록번호가 말소되며 세금 상의 부담을 벗어나게 됩니다.
해산·청산에는 세금이나 변호사 대행 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인 해산·청산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등기를 한 뒤 8년이 경과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을 해산, 청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청산간주 법인) 해산 청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주 간에 잔여 재산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잔여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