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총정리
이사, 감사 등 임원 등기하는 법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새로 선임되거나 중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 이내, 지점 소재지 에는 3주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과 함께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취임승낙서’)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임원 등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 임원 등기하기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서면,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절차는 내국인 임원 등기 절차와 동일합니다.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외국인 임원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필요 서류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아래부터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거주자
국내 방문이 가능한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 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합니다. 외국인 임원분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헬프미를 방문하시면 함께 공증사무실로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국내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취임승낙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취임승낙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인감을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에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헬프미에 전달해주세요.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
한국, 일본,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인감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만으로 서명날인 또는 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취임승낙서에 임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뒤 헬프미에 전달해주세요.
국내 거주등록자
한국에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임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임원 등기 필요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자등기는 불가하므로 서류등기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면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외국인 임원분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거소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외국인 임원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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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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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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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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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 문서는 현지 변호사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