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작성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총정리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
법인으로 전환하면 (1) 세금이 저렴하고 (2)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3) 대외 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수월합니다.
세금, 보험료 절약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대 42%인 반면에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18년 기준) 또한 개인사업자는 지역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사업 관련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하면 새로운 법인격이 생기므로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연대보증 제외). 따라서 대표가 부담하는 사업 리스크가 대폭 감소합니다.
원활한 자금조달
법인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주식,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합니다.
상황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상황 | 법인전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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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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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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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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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업 규모 작음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나 사업 규모가 작다면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괄양수도란 우선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새롭게 설립된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면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법인전환할 때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부동산가격 포함) 이상으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부동산 금액이 큰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의 금액이 매우 큰 경우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규모 큼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나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면 사업 재산 일체를 포괄해서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은 뒤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기존 사업을 승계할 것인지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기존 사업을 승계 O)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개인사업자의 상호·사업내용·직원 등을 신규법인에서 이어받고 싶다면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과 법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일 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사업승계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게 밀린 세금이 있다면 이어서 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포괄양수도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산평가 및 포괄양수도 계약은 세무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계 | 내 용 |
---|---|
1단계 |
새로운 법인을 설립합니다. |
2단계 |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사업자산의 가격을 책정합니다. |
3단계 |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수도 대금은 2단계에서 정한 액수입니다. |
4단계 |
법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양수도대금을 이체합니다. |
5단계 |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경우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함) |
신규법인 설립 방식(기존 사업 승계 X)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상호·기존 사업내용·직원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필요성, 신고 방법 등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통합은 조세제한특례법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물출자보다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실무상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법인전환 비용
가장 흔한 경우인 일반 포괄양수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 비용은 크게 포괄양수도계약 비용과 법인설립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비용
개인사업을 담당하던 세무사가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남은 재산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해당 세무사에게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을 맡기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르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헬프미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2) 변호사·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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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112,500 | 기본 수수료 | 199,000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부가가치세 | 19,900 | ||
소계 | 155,000 | 소계 | 218,900 |
총 합계 373,900 원 |
위 예시는 비과밀지역,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