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 친구 녀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큰 일 났다.
작년 이맘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시골에 있는 땅 조금밖에 없어서
할아버지를 생전에 모시던 큰아버지가 땅을 가지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알고보니
할아버지 생전에 큰아버지가 이미
현금 몇 억원을 받으셨대.
우리 어머니, 고모, 할머니는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았는데 말이지.
이거 어뜩하냐!!!!!
유류분인가 머시긴가 있다던데 받을 수 있는거냐?
헐~ 대박~!
할아버지 식구들 관계도가 어떻게 되니?
그리고 돈은 얼마씩 누가 받은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큰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렇게 3남매야.
그리고 큰아버지 계좌로 돈이 입금됐나봐.
큰아버지께 정확히 얼마 받으셨냐.
어느 은행 계좌로 받으셨냐고 여쭤봐도 답도 없으시고.
음… 그렇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시골에 있는 땅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문구는 기재 안했던 것 맞지?
응.
땅만 기재했지.
다른 현금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자. 그럼 자세히 설명해 줄테니 잘 들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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