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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와 영업금지가처분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저는 작년 10월부터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이었는데

제가 권리금 60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A라는 사람이

제가 하는 음식점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 한정식 집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요.

 

 

4월 1일에 오픈을 한다면서

광고지 돌리는 걸 보니까

저희 음식점이랑 메뉴가 거의 똑 같은 거에요.

아니 권리금을 제가 6000만 원이나 주고

가게를 넘겨받은 건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자기 가게를 또 열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이대로 두면 손님들 다 뺏길 것 같은데

뭔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A에게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양도 받으실 때

음식점 내 집기들이나

가구들도 같이 양도받으신 건가요?

 

 

 

네. 집기들은 거의 그대로 제가 인수했고,

A가 고용했던 직원 4명들도

지금 저희 가게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어요.

메뉴판도 A가 영업할 때 쓰던 것 그대로구요

 

 

 

그렇다면 A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상법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A는 질문자님에게 음식점을 양도했으니

10년간은 동일한 지역에서 한정식 음식점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A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따졌더니

A는 우리가 언제 영업양수도 계약을 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기는 저한테 음식점 설비를 넘겨주고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것 뿐이라면서요.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쉽게 판단하려면

질문자님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생각해보시면 된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로부터

음식점 설비와 직원들,

심지어 메뉴판까지 그대로 양수 받아서

영업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

질문자님과 A는 음식점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소송을 하면 되나요?

A가 제 손님들을 다 뺏아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A를 상대방으로 해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에요.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A가 계속 영업을 하도록 방치한다면

질문자님의 영업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법원에

A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에요.

 

 

만약 A가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다면

1일당 얼마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구요.

 

 

법원이 질문자님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결정문을 보내줄 거에요.

 

 

 

 

 

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법원에서는 가처분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거에요.

 

 

담보제공명령이란,

앞으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신청서에 권리를 잘 소명한다면

현금 일부와

보증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하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위에서 말씀하신

공탁금은 나중에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에요?

 

 

 

네,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하신다면 담보취소를 신청하셔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길이 보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부탁드리러 갈게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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