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주차량 운전자가 되는 경우는? (퀴즈로 풀어봅시다)
오늘은 뺑소니 차량과 관련된
몇 가지 퀴즈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뺑소니 차량을 법적 용어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도주 차량이 될까요?
자신의 상식을 테스트 해보세요 ^^
A가 피해자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 했는데 피해자가 같이 안 간 거고,
A는 명함을 주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이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주 차량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아니 왜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를 한대요?
이 사람 뺑소니로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은 B가 목격자 행세를 했더라도
사고 직후 119에 사고 신고를 해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도주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수석에 앉았던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로 진술하고,
사고 운전자는 옆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사고 현장에 있었고
경찰의 요구에 경찰서까지 동행했다면
도주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자, 다음 퀴즈로 넘어 가볼까요?
아니 이건 드라마에 나올 만한
사건이네요.
피해자가 이미 죽었다면
도주 차량이 안되지 않을까요?
일단 C는 정말 놀랐겠네요.
정답 이에요.
도주 차량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친 경우엔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 였는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답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게 최선이죠.
변호사님 그런데
도주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작년에 임신한 아내한테 주려고
크림빵 사 들고 집에 가던 남자분이
도주차량 운전자 때문에
사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크림빵 뺑소니’라고…지금 들어도
화나고 마음이 아프네요ㅎ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구요.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의 경우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1, 2심 법원이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뺑소니 운전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배웠네요. 저는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명함과 연락처만 확실히 주고 가면
뺑소니가 아닌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명함과 연락처를 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도 되지만,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쳤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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