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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쓰는 방법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단골 고객인 A회사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나중에

소송에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질문자님이 A회사에

‘돈을 줬다’는 내용 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그냥 준 돈이다’

‘투자금으로 준 돈이다’ 등등

다른 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아요.

 

 

 

아…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럼 어떤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돈을 빌려주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A회사와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시면 된답니다.

 

 

소비대차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 돈을 빌려주는 날짜,

② 빌려주는 금액, ③ 변제기(갚는 날짜),

④ 이자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을 쓰실 때에는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숫자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두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 이랍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지연이자는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쓰나요?

만약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안 써놓으면

지연이자를 못 받는 거에요?

 

 

 

소비대차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할 때는

그 때부터 ( )%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데,

보통은 연 17~25% 수준으로

기재한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연 25%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만약 위와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연 6%의 상법상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질문자님과 같은 상인이 아닌 경우,

지연이자를 약정하지 않으셨다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구요)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서에 추가하면

저희 회사에 이익이 되는 내용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채권자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채무이행의 통지나 최고가 없었더라도,

‘을’은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해야 한다.

 

1. ‘을’이 제3조 소정의 이자의 지급을 2개월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2. ‘을’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부도 등의 상태에 빠지거나

해산 또는 청산사유나 회사정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니

빌려주는 금액의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변호사님 담보나 보증인 같은

조항도 넣는 것이 좋겠죠?

 

 

 

네. 채무자 외 재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써야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소비대차계약서를 안쓰고

차용증을 쓰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차용증은 어떤 내용으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 하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 주는 사람에게

증표로서 써 주는 것이랍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한의 이익의 상실 등의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려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쓰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로만 보내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 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꼼꼼하게 써야겠어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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