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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A회사가 찍은 연예인 사진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는데,

A회사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사진 1장당 손해액이 250만원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진 4장을 올렸는데…

정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이나

줘야 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여쭤 볼게요.

 

 

연예인들의 어떤 사진을 올리신 거에요?

 

 

 

A회사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라면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나와있던 사진들 4장을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연예인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는 사진이거나,

일상 생활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최근에 판결이 나왔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B매체가

유명한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어요.

 

 

그 기사를 본 사람이

B매체가 찍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그러자 B매체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막상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리네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촬영된 것이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개성을 담기 위해

촬영 구도를 설정한다거나

빛의 양이나 카메라의 방향을 조정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어요.

 

 

엇? 그러면 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거죠?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합의금을 줘버렸다면

정말 억울할 뻔 했어요!!!!!!(왠지 분하다)

 

 

그런데 변호사님!

올해 1월 1일에도

연예인 열애설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데이트를 하는 등의 굉장히 사적인 장면들을

몰래 촬영한 거잖아요.

이런 사진을 촬영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헌법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정하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침해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예인들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원은 연예인의 경우에

일반인의 경우보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좁게 인정하고 있어요.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초상권 등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 및 공개로 인하여

연예인의 평가, 명성을 훼손하고

연예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지요.

 

 

 

휴. 연예인이란 직업도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지난 번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자아이돌 가수가 울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데

객석에서 어떤 남성분이 카메라로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이 문제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것을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구요.

그리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군요.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카테고리: 손해배상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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