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변호사님
저는 12개월 아이를 둔 엄마에요.
다음 달부터 회사에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뉴스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볼 때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출처=스포츠서울]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거에요?
우선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이 담긴 통에
아이 엉덩이 부분이 빠졌어요.
아이는 이 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구요.
어머나 ㅠㅠ
아니 왜 뜨거운 국이 담긴 톻을
거기다 놔뒀대요?
아이들이라면 장난치다가 국통을 쏟거나
지금처럼 국통에 빠질 수도 있는데
좀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네. 맞아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어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된답니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았구요.
변호사님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으면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는 거에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구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방으로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배상금도 못 받는 거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생후 5개월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를 한 시간 정도 방에
혼자 재우면서
엎어 재웠던 거에요.
아이는 부검 결과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구요.
형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장은 당연히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민사상으로도
책임질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구요.
그런게 어딨어요.
아이가 죽었는데…책임이 없다니요.
민사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궁금.
민사법원에서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아이를 혼자 방치하지 말고
옆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아이를 한 시간 동안이나
혼자 재워 두고
방문을 닫아 둔 채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구요.
그렇군요.
그런데 손해배상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에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고려해서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한답니다.
“일실수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해요.
보통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지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과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합해서
손해배상금이 정해지고,
상속인인 부모가
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2년 7개월인 여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을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내용들을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2016년에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다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