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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을때 대응법 : 혼인취소 (박효연 변호사)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부부관계를 마무리짓는 법’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쉽게 접합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혼남, 이혼녀였던 경우, 재산, 직업을 완전히 속이는 경우, 혼인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경우 등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유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이혼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헤어지는 것’이라면 혼인취소는 애초에 상대방과 결혼한 적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관계등록부가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이혼과는 달리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을 그대로 반환받게 되므로, 금전적인 면에서도 때에 따라 이혼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혼인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816조가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문제는 어떤 경우가 민법 제816조의 각호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한지입니다.
법원이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실제로는 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첫남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가 이혼하였으며, 두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가 2번째로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노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혼인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남편이 무정자증이고, 성염색체 이상으로 임신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결혼한 사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를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통해 혼인취소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간략하게 알 수 있지만, 나의 사례와 동일한 사건이 법원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례가 없는 것이지요.

더욱이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결국 내가 혼인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사기 결혼으로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혼인취소를 신청하지 못하고, 이혼만이 가능하므로, 혼인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헬프미 변호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가족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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