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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영자가 알아야 할 분야별 제도변화(금융부터 세금, 고용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다양한 법·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등 사업체에 관련된 제도 변화를 요약하였습니다.

 

1. 금융 분야

1.1.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SCB) 제도 시행

  • 도입 배경: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은행 등”)의 자본 완충능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
    • 위기상황(스트레스테스트)을 가정하여, 해당 시점에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추산한 뒤 추가 자본(최대 2.5%p)을 적립하게 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중 (구체 시점 추후 결정)

경영자 체크포인트:
만약 은행의 규제비율 준수 부담이 커지면, 대출 금리 인상 등 기업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조달(금융권 대출·차입금 등) 계획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1.2.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 개정 배경: 그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때 구체적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금융회사는 실제 자금운용 차질 비용행정·모집비용실비용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추가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3일

경영자 체크포인트: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 갈아타기조기상환이 한층 유리해집니다.
금리변동 상황을 지켜보며 적극적인 리파이낸싱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2. 조달·공공계약 분야

2.1.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으로 기업 보증수수료 인하

  • 설립 배경: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보증기관만 이용할 수 있어 보증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 주요 혜택:
    • 조합원으로 가입 시, 입찰·계약·선금 등 각종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타 공제조합이나 민간 보증회사 대비 저렴해집니다.
    • 경영상담, 기술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 저금리 자금융자 사업을 활용하여 유동성 확보
  • 시행 시기: 2025년 상반기

경영자 체크포인트:
공공조달 낙찰이 잦은 기업은 공제조합 가입 시 보증수수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2.2.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 개편 배경: 2002년 개통된 현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적용해 전면 개편합니다.
  • 주요 특징:
    •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 장애·지연을 최소화
    • AI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조달비서”, 모바일 기능 확대
    • 온라인 자동 보증신청 등 기업부담 경감 기능 도입
  • 시행 시기: 2025년 상반기

경영자 체크포인트:
새로운 플랫폼 활용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입찰·계약 업무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세요.

 

3. 세제·조세 분야

3.1.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 개정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제조·수리·건설 용역을 공급하되 자기 시설 없이 단순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로자파견 제외)

 

3.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 추가 업종: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경영 영향: 기존 세원 양성화 흐름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는 세무 신고와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 개정 내용: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소득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1년 연장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3.4.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 주요 변경: 가입 최소기간이 5년 → 3년으로 단축, 적용기한도 3년 연장(~2027년 12월 31일)
  • 의미: “내일채움공제”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핵심인력 유출을 줄이고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5.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대상: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3.6.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

  • 적용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또는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
  • 공제 금액: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의의: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계속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 개정 내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 → 20일으로 연장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

 

3.8. 투자·R&D 세액공제 제도 개편

  •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기업이 성장단계에 접어들어도 공제율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완만한 구조로 조정됩니다.
  •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연구인력 인건비 안분 계산 가능,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공제 요건 완화 등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개시 과세연도분부터

 

4. 노동·고용 분야

4.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 2,096,270원 수준, 주 40시간 근로 + 주휴 포함)
  • 시행 일자: 2025년 1월 1일
  • 적용 범위: 고용 형태·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단, 법정 수습기간 등 일부 예외)

 

4.2.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 주요 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행정적·재정적 페널티 강화
    • 명단공개 상태에서 재차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 적용 배제
    •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중대한 손해를 본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시행 시기: 2025년 10월 23일

 

4.3.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 개정 내용:
    •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를 지원
    • 기존의 사후지급(25%) 방식을 없애, 휴직 중 전액 지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첫 달 상한 250만원 등 추가 인센티브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상한 300만원)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

 

4.4.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 주요 내용: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필터링, 지원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전산화해 주는 “ATS”를 신규 도입하면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정부가 지원
  • 시행 시기: 2025년 3월

경영자 체크포인트:
구인·구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ATS를 도입해 공정 채용 실천과 채용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변화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2025년 1월 31일부터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더 이상 별도의 등기부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 소비자 ‘다크패턴’ 규율 확대: 2025년 2월 14일부터, 통신거래사업자의 숨은갱신·옵션 사전선택·취소방해 등 소비자 오인 유도 행위가 금지되고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직농장(식물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2024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제조 융복합 시설인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전국 산업단지 내에 입주 가능해집니다.

 

6. 헬프미와 함께 2025년에도 안심 경영하세요!

헬프미 2025년 경영자 제도 변화 개정

2025년은 금융, 세무, 노동, 조달, 전자상거래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해입니다. 자칫 준비가 미흡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은 물론 각종 행정 제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 대응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2025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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