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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 소믈리에’ 상표, 왜 무효가 되었을까? 분석과 시사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2년 특허심판원에서 ‘젓갈 소믈리에’ 상표권에 대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상표가 갑자기 효력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젓갈 소믈리에’ 상표권 분쟁, 그 시작과 끝

  • 2012년, ‘젓갈 소믈리에’ 상표 탄생: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의 양형자 원장은 ‘젓갈 소믈리에’라는 독특한 표현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번호 제225062호). 당시에는 생소한 단어였기에, 특정인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상표 무효 소송
  • 상표권 분쟁의 불씨: 양형자 원장은 자신을 ‘1호 젓갈 소믈리에’로 소개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시드키친의 강지영 대표 역시 ‘젓갈 소믈리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상표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양형자 원장은 강지영 대표에게 ‘젓갈 소믈리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 중지를 요구했고, 강지영 대표는 이에 맞서 ‘젓갈 소믈리에’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일반명칭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의 심결: 2022년, 특허심판원은 강지영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여 ‘젓갈 소믈리에’ 상표 등록을 무효화하는 심결을 내렸고 이 심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젓갈 소믈리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칭이 되었습니다.

 

2. ‘젓갈 소믈리에’ 상표권 무효, 그 이유는?

특허심판원은 ‘젓갈 소믈리에’ 상표권을 무효화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소믈리에’ 의미의 확장: ‘소믈리에’는 원래 와인 전문가를 뜻하는 단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채소 소믈리에’, ‘사케 소믈리에’, ‘북 소믈리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믈리에’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젓갈 소믈리에’ 역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식별하는 기능보다는 젓갈 전문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 ‘젓갈 소믈리에’의 일반명칭화: ‘젓갈 소믈리에’는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넷 매체, 교과서 등에서 젓갈 전문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젓갈 소믈리에’가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상표가 아닌, 젓갈 전문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 식별력의 상실: 위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은 ‘젓갈 소믈리에’가 더 이상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젓갈 전문가를 지칭하는 일반명칭으로 변화하여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표권 분쟁,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젓갈 소믈리에’ 사건은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 상표권은 영원하지 않다: 상표권은 한 번 등록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의 의미나 사용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상표의 식별력에 영향을 미쳐 상표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상표 관리가 필수: 상표권자는 상표의 식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상표 사용 방식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상표 출원 및 관리 과정에서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표권 확보 및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상표의 식별력,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표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젓갈 소믈리에’와 비슷한 사례들

‘젓갈 소믈리에’ 사건 외에도, 다양한 상표들이 보통명칭화되어 식별력을 상실하고 상표권을 잃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초코파이: 오리온에서 처음 출시한 초코파이는 경쟁사들의 유사 제품 출시와 함께 보통명칭화되어, 현재는 초코파이 유사 제품 전체를 지칭하는 일반명칭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불닭: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불닭’이라는 단어가 매운 라면을 지칭하는 일반명칭처럼 사용되면서 상표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었습니다.
  • 디스켓: 3M에서 개발한 플로피 디스크는 ‘디스켓’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보통명칭화되었습니다.
  • 포크레인: 굴착기를 뜻하는 ‘포크레인’은 프랑스 포클랭 사의 상표였지만, 현재는 일반명칭처럼 사용됩니다.
  • 기타 사례: 고체풀 ‘딱풀’, 소형 승합차 ‘봉고’, 막대형 아이스크림 ‘하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도 과거에는 특정 회사의 상표였지만, 현재는 보통명칭화되었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권 보호의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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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상표 출원 전에 상표의 식별력,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대행: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드립니다.
  • 상표권 침해 분쟁 해결: 상표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표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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