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 등록의 걸림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어떤 상표를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 즉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진 상품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1.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33조는 상표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제1호부터 제6호: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산지·품질·효능 등을 나타내는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명,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은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분류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의 판단 기준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객관적 판단: 표장의 구성,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등록 출원서 기준: 실제 사용 상태가 아닌 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 시기: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역: 국내 거래 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주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심사 실무
특허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표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표장은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1.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인 구호, 광고 문안, 표어, 인사말, 인칭대명사, 유행어 등 (예: “우린 소중하잖아요“, “GOODMORNING”)
- 널리 알려진 표현: 유행어처럼 널리 사용되는 방송 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 제목 등 (예: “무한도전“, “겨울왕국“)
- 연도 표시: 2023, 2024와 같이 단기 또는 서기로 연도를 나타내는 표장 (예: 2023년, 이천십칠년)
- 사람/동식물/자연물/문화재: 사람, 동식물, 자연물, 문화재를 사진, 인쇄, 복사 등의 형태로 구성한 표장 (단,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예시: 사람 사진, 지문, 서적 복사, 동양화, 건물 사진
- 장소 표시: LAND, MART, PLAZA, WORLD, OUTLET, DEPOT, 마을, 마당, 촌, 나라 등과 같이 상품의 집합, 판매, 제조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장소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장
- 장식적 요소: 넥타이나 시트지에 흔히 사용되는 격자형 패턴, 도트 패턴 등과 같이 지정상품의 외부 표면이나 원재료에 흔히 사용되는 장식적 무늬나 디자인적 요소 (단, 흔히 사용되는 무늬가 아니거나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외관상·사회 통념상 식별력이 없는 표장: http://, www, @, .com(닷컴), co.kr, go.kr 등, 메뉴표·설명문이나 서적의 한 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단순한 색채 상표
- 다수인이 사용하는 표장: 통신 관련 상품에 사용되는 CYBER, NET, COM, TEL, WEB, 금융 관련 상품에 사용되는 CASH, CARD, PASS, 정보 제공 관련 NEWS, DATA, 교육 관련 상품에 사용되는 몬테소리(2012후2951) 등과 같이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
- 기타: 무엇이 왜 어떻게(2006허6891), Think(2010허3431) 등과 같이 법 제33조의 식별력에 관한 취지로 보아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표장
3.2.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상표
- 종교 단체 명칭/긴급 전화번호: 조계종(2005허1073), 114(2001허5909), 국제전화006(2005허6825) 등과 같이 다수가 사용하는 종교 단체의 명칭이나 긴급(안내) 전화번호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로 된 표장
- 의약품 국제 비독점 명칭: 국제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도록 권장된 의약품의 명칭만으로 된 표장
4. 예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구호 등이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WE‘VE(2003후2140),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2005후2793) 등과 같이 일반적인 구호 등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 새로운 관념 형성: 다른 구성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흔히 사용되는 무늬가 아니거나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간단하고 흔한 도형의 조합이 반복되는 표장이라도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의 특성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등
- 식별력이 없는 표장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식별력 형성하는 경우: BEST JEAN, SWISSONE(2006허3243), 피자생각(2011허5991), Super 8(2010후3226), SUPERSORE(94후2241)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결합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예: ∑F1(2007허135), THE CITY SEVEN(2006허10517)) 식별력이 있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상표 등록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별력은 상표 등록의 핵심 요건이며, 이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식별력 판단의 어려움: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식별력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상표법 관련 지식 부족: 상표법의 다양한 규정과 판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거절 이유 대응의 어려움: 상표 등록이 거절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거절 이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시험 48회 출신의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표 등록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등록, 상표 가처분, 상표 침해 손해배상 등 상표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