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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 논란! “우리할매” 사건으로 본 음식점 상표권 분쟁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식점 업계에서는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2024년 12월 19일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할매 WOORI HALMAE KOREAN FOOD’라는 상표를 등록한 A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우리할매떡볶이’라는 표장을 사용한 주식회사 C(이하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특허법원 2024나10256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상표 피고 표장
유사 상표 상표 침해 금지 상표 침해 소송 
  • 원고: 2019년 11월 11일 “HALMAE KOREAN FOOD 우리할매” 상표(이하 ‘원고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한식점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 피고: “우리할매떡볶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표장을 표시하여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간이식당서비스업 등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주장: 피고 상표가 원고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장: 피고 상표는 원고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우리할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식별력이 없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 판단

2.1. “우리할매”는 식별력 있는 부분이 아니다

원고 주장의 핵심은 “우리할매”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즉 식별력 있는 요부(중요 부분)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피고 실사용표장과의 유사성 판단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할매”가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원고 패소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2.1.1. “우리”: 누구나 자유롭게 써야 할 일상어

  • 법원의 논리: 법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인칭 대명사로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 “우리”는 단순히 흔한 단어를 넘어, 소유, 소속, 친밀감 등을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어휘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언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고 공익에 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우리 회사”, “우리 동네”와 같은 예를 들며 “우리”가 한정된 영역이 아닌, 주제, 장소, 분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우리”는 언어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2.1.2 “할매”: 이미 널리 사용되는 표현

  • 법원의 논리: 법원은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할매”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출원, 등록되었고, 유사 서비스업에서 “할매” 또는 “우리할매”가 포함된 표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는 “할매”가 이미 해당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임을 의미합니다. 특정인이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할매”라는 단어가 주는 친숙하고 푸근한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점을 보여줍니다.
  • 핵심: “할매”는 이미 해당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2.1.3 “우리할매”의 단순 결합: 새로움을 창출하지 못한 조합

  • 법원의 논리: 법원은 “우리할매”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리”와 “할매”를 단순히 붙여 쓴 것만으로는,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갖는 의미 이상의 독창적인 의미나 강렬한 인상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핵심: “우리할매”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상표의 전체적인 비교: 외관, 호칭, 관념 모두 다르다

“우리할매”가 식별력 있는 요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법원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1 외관의 차이: 도형과 문자의 명확한 구별

  • 법원의 논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영문자, 국문자 부분과 피고 실사용표장의 도형, 문자 부분의 형상, 내용, 서체, 구성 등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형 부분의 현저한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뚝배기를 손에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는 쪽머리의 노년 여성”인 반면, 피고 실사용표장의 도형은 “미소를 짓고 있는 파마머리의 중년 여성”으로 묘사되어 뚜렷한 시각적 차이를 보입니다.
  • 핵심: 두 상표는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2.2 호칭의 차이: “우리할매” vs. “우리할매떡볶이” / “우할떡”

  • 법원의 논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할매”로 호칭되는 반면, 피고 실사용표장은 “우리할매떡볶이” 또는 “우할떡”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 호칭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떡볶이”라는 구체적인 상품명이 결합되면서, 피고 실사용표장은 “우리할매”와는 다른 발음과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할떡”이라는 약칭 사용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 핵심: 두 상표는 청각적으로도 구별되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2.3 관념의 차이: 일반적 이미지 vs. 구체적 상품 연상

  • 법원의 논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 할머니’ 또는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준 음식’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형성하는 반면, 피고 실사용표장은 ‘우리 할머니 떡볶이’,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준 떡볶이’ 등 보다 한정된 관념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실사용표장에 “떡볶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특정 상품(떡볶이)과 연관된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 핵심: 두 상표는 연상되는 이미지나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2.4. 결론: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우리할매”는 식별력 있는 요부가 아니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실사용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패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3. 상표 출원, 헬프미에게 맡기세요!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유사 상표 침해

본 사건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결합상표의 일부로 사용되더라도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할매”와 같이 친숙하고 정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상표 등록 및 사용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호)/변리사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팀은 상표 출원 및 상표 분쟁 해결에 있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 식별력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눌러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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