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등록 사례, ‘클리프’의 특허청과의 싸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제주도의 카페·펍 “더 클리프(The Cliff)”. 운영업체 A는 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B 호텔의 등록 상표 “히든 클리프 호텔 앤 네이처”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B 업체도 SNS에서 유명했고 호텔 내부에 술집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A 업체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A 업체는 “더 클리프” 상표권을 획득했을까요?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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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표장 유사: 두 상표 모두 “클리프(Cliff)”를 중요부분(요부)으로 보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관의 차이는 인정했으나,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정상품 유사: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등으로 동일·유사하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A 업체의 상표는 B 호텔의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A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출원한 상표와 B 업체가 이미 등록한 상표는 일반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보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 상표라고 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근거:
- 외관의 차이: A 업체의 상표는 ‘클리프‘ 단어와 야자수 그림이 결합된 형태인 반면, B 업체의 상표는 단순히 ‘클리프‘ 단어와 다른 단어가 나열된 방식으로 시각적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호칭의 차이: 두 상표 모두 ‘클리프‘ 부분만으로 불리지 않고, 각각 ‘더클리프‘, ‘히든 클리프 호텔 앤 네이처‘와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불린다는 점을 인정하여, 발음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념의 차이: ‘더클리프‘는 단순히 ‘절벽‘이라는 관념을 전달하는 반면, ‘히든 클리프 호텔 앤 네이처‘는 ‘숨겨진 절벽에 위치한 호텔‘과 같이 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관념을 전달하여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사점
- 전체적인 관찰: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의 유사성만으로 유사 상표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소비자의 인식: 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며, 이는 상표의 사용 형태, 업종,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 상표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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