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출원, ‘월간 피자’가 있는데, ‘월간 맥주’를 등록할 수 있을까?
‘월간 피자’가 이미 있는데, ‘월간 맥주’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간 피자’와 ‘월간 맥주’가 유사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2024년 특허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23허13483)
1. 사건 개요
먼저 등록된 상표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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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원고 A는 ‘월간 맥주’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2016년 등록된 서비스표인 ‘월간 피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표법은 (1)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2)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2022원589),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표의 요부란?
상표에서 ‘요부’란 무엇일까요? 요부란 상표 전체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어 기억에 남는 부분, 즉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헬프미 법률사무소’라는 상표가 있다면, ‘헬프미’와 ‘법률사무소’ 중 수요자들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헬프미’이므로, 이 부분이 요부에 해당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상품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인 특허청장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가 ‘월간’으로 동일하고, 지정 상품(서비스업) 또한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월간맥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모두 ‘월간’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사 상표 판단 기준: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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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판단: 법원은 ‘월간’이라는 글자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음식점이나 주점, 카페 등에서 ‘월간술집’, ‘월간국밥’, ‘월간미식’, ‘월간반상’ 등을 상호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월간맥주’, ‘월간피자’ 등의 표장은 ‘월간’과 뒤에 나오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월간’ 단독으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특정할 수 없어 ‘맥주’ 뿐 아니라 ‘월간’도 요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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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외관, 호칭, 관념 모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맥주’와 ‘피자’라는 글자의 차이, 전체적인 모양, 구성 단어 수, 서체 등을 고려하여 외관상 유사성을 부정했고, 호칭과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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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판단의 중요성: 상표의 요부는 전체적인 인상을 지배하며 소비자의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부분입니다. 요부가 유사하다면 전체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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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관찰의 필요성: 상표에 요부가 없을 경우,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간 맥주’ 사건에서 법원은 ‘월간’ 부분뿐만 아니라 ‘맥주’와 ‘피자’의 차이, 전체적인 디자인, 서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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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약하여 요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를 상표에 사용할 때는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해 전체적인 상표의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 출원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상표를 설계해야 합니다.
7. 헬프미, 편리한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 출원은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사시 48회)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편리한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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