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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식별력이 생명입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등록 거절 사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 등록 출원 식별력

“내가 만든 독창적인 브랜드 이름, 과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상표”일 것입니다. 힘들게 만든 브랜드 네임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별력’이 문제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2024년 7월 11일에 선고된 특허법원 판례(2023허14202)를 통해 상표 등록의 핵심 요소인 ‘식별력’에 대해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QR BANK” 상표, 식별력의 벽을 넘지 못하다!

상표 등록 상표 출원

이 사건 출원 상표

A 주식회사는 “QR BANK”라는 표장을 “은행 및 보험업,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 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식별력이란 무엇일까요?

식별력이란, 상표가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 일반 수요자가 해당 상표를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누구의 상품인가” 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QR BANK”는 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까요?

3.1.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법 규정은?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1. “QR” + “BANK” 결합, 쉽게 분리 인식 가능: “QRBANK”는 두 단어가 결합되었지만, “QR”과 “BANK”로 쉽게 분리 인식될 수 있습니다. “QRBANK” 자체가 별도의 단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BANK” 부분: 지정상품 ‘은행업’에 대한 식별력 없음: “BANK”는 ‘은행’을 의미하며, 지정상품인 ‘은행 및 보험업’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암시합니다. 따라서 “BANK”는 지정상품에 대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합니다.

3. “QR” 부분: 일반 수요자는 ‘QR코드’로 인식: “QR”은 ‘Quick Response’ 등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스마트폰 보편화로 널리 사용되는 ‘QR코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은행들이 QR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4. “QR BANK”: QR코드를 활용한 뱅킹 서비스 지칭: 따라서 “QR BANK”는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QR Bank”, “QR Banking”이라는 말이 보통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5. 지정상품의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결국 “QR BANK”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제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인이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6. 공익적 필요성: “QR”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기를 원하는 표시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BANK”는 지정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하므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3.3. 결론: “QR BANK”는 등록 불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QR BANK”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헬프미 꿀팁: 상표 출원 전, 식별력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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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를 통해,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전에 식별력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 수요자가 해당 표장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 해당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가?
  • 해당 표장이 동종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가?
  • 해당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가?

상표 등록,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상표 출원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서울대 법대 출신, 사시 48회)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신의 소중한 상표가 안전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표 출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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