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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등록,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권 이전 등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표권 이전등록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 상표권 이전의 개념

  • 상표권 이전이란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양도인)가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서’나 ‘양도증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고,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속이나 기타 일반승계가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전할 수 없는 상표권

상표법에서는 특정 유형의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업무표장권: 공익 목적의 비영리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표장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단,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으나, 법인의 합병(단체표장권) 또는 해당 증명업무를 이전하는 경우(증명표장권)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명칭, 표장을 기반으로 등록된 상표권 등도 업무 전체와 함께하지 않을 경우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상표권 이전 절차 개요

3.1. 양도 계약 체결

양도인(현 상표권자)과 양수인(새로운 상표권자)이 상표권 이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의 정보(등록번호, 지정상품 등), 이전 대금, 이전일자 및 기타 특약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3.2. 이전등록 신청 준비

계약서 또는 양도증서, 양수인의 신분증명서(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및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수수료 등)를 제출합니다. 이전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특허청 심사 및 등록

특허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이전등록을 결정합니다.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상표권 이전효력은 등록 시점부터 발생하여, 양수인이 정식으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3.4. 신청 시 주의할 점

  • 공유 상표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 범위(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분할이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표장,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인지 여부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4. 부분 양도 및 유의사항

4.1. 지정상품 일부 양도

상표법은 특정 지정상품만을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하므로, 이전 가능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4.2. 권리 변동 시점

이전등록을 한 날 이후에 대외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상의 효력발생일과 등록일이 달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5. 상표권 이전등록,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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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상표권 이전등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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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서류 준비: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부터 등록원인 증명 서류, 위임장, 동의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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