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사전 구속이란 무엇인가요? 사후 구속, 체포와의 차이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전 구속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2025. 1. 6.) 언론에 ‘사전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 구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사전 구속이란?

구속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 구속은 체포된 피의자 구속과 미체포 피의자 구속이 있습니다. 사전 구속이란 ‘미체포 피의자 구속’을 말합니다. 즉, 사전 구속의 핵심은 체포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사전 구속, 사후 구속, 체포의 비교

  • 체포: 피의자를 비교적 단기간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이 있습니다.
  • 사후 구속: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기 위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 구속: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비교적 장기간 구속하는 것입니다.

 

3. 사전 구속의 요건

사전 구속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혐의의 상당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구속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거 부정: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경미 사건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 염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주 또는 도주 우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구속의 필요성: 법원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차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사전 구속의 절차

사전 구속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변호인 유무,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 구속 사유, 체포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 지방법원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심문하여(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 판사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 구속영장 집행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인치하여 피의자를 구금합니다. 

 

    5. 사전 구속 관련 기간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최장 10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 검사의 구속기간 – 최장 20일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합니다.

     

    6. 헬프미 법률사무소 소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IT 기반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등기, 상표 출원, 상속 등기에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견적을 받고 온라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형사 사건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헬프미 소개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