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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이럴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다 – 징계, 형사처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공무원 연금 제한 감액 박탈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이는 공무원 연금 수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재직 중 형사 처벌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감액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4,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됩니다. 
    •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금이 전액 박탈됩니다.

 

1.2. 탄핵 또는 징계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 감액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4,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됩니다.

 

1.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 감액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8, 5년 이상은 1/4이 감액됩니다. 

 

1.4.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급여 지급 정지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퇴직급여(연금인 급여 제외)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4, 5년 이상은 1/2이 지급 정지됩니다.

 

1.5. 참고

  • 위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이 감액하더라도,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연 5%)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 연금 감액 사유가 소멸된 경우 (예: 무죄 판결, 징계 취소), 감액되었던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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