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주요 법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소비자 이용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 2월 14일부터)
- 정기 결제 및 유료 전환 사전 동의 의무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 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3월 15일부터)
- 검사 의무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도 사용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대행 및 지정정비사업자 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를 대행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소 연료 충전시설 규제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월 15일부터)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도 시행됩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 수소연료 충전 시설 설치시 주변시설로부터 안전거리 기준 완화
기존 | 12~30m 의무 확보 |
변경 | 폭발 등 재해 방지 추가 안전 장치 설치 시 거리 기준 완화 |
4.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6월 4일부터)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추가 음주, 의약품 복용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처벌
구분 | 처벌 내용 |
자동차, 노면전차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음주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 운전면허 제재
구분 | 제재 내용 |
인명 피해 후 음주측정 방해 | 면허 결격 5년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방해 | 면허 결격 2년 |
음주측정 방해 행위 자체 | 면허 취소 |
음주운전/거부/방해로 면허 정지 사유자가 다시 음주운전 | 면허 취소 |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5.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 (4월 23일 시행)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가 신설됩니다.
- 사전 고지 의무: 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과태료: 통지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4월 23일 시행)
- 목욕장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및 증표 제시 요구
- 목욕장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제한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단, 보호자 동반 또는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목욕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면제 조항 신설 (제11조)
-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목욕장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 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7.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 등기 확대 (상법, 상업등기법, 1월 31일부터)
-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본점 이전 시,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등기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지배인, 본ㆍ지점, 등기 관련 규정 정비: 지배인 등기, 본ㆍ지점 설치 및 이전 등기, 각종 등기사항 등에 대한 지점 등기 의무가 폐지되고 본점 등기로 일원화됩니다.
- 휴대폰 앱 등을 통한 상업 등기 신청 근거가 마련됩니다.
8. 형사 공탁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소송법, 1월 17일부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권익 보호 및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9. 근로자 권익 보호 확대 (근로기준법,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크게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기준일 명확화: 기존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개정 후에는 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제43조에 따른 임금은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라는 개념이 신설되었는데,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최근 1년간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참여 배제, 수급 제한, 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에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가 추가되었습니다.
- 임금 체불 정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 정보 관리 업무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 근로자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미지급 임금 총액이 3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 강화: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헬프미와 함께 2025년 법령 변화에 대비하세요!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어 꼼꼼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깊이 있는 법령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과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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