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작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창업자들이 이 선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법인의 설립 과정과 주요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3만 건 이상을 처리한 헬프미의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1인법인 설립이란 무엇인가요?
1인법인은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한 명의 주주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1인법인에서는 주주와 임원이 동일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사람이 주주와 사내이사를 동시에 맡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지분을 가지며,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반면, 이사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1인법인의 장점
소규모 창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1인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책임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 대표가 회사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며, 법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는 사업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1인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처럼 빠르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3. 비용 처리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세율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24%로, 매출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더 높은 신용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와의 계약, 대출, 자금 투자 유치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1인법인의 단점
1인법인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1.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자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 시에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합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사업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는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1인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조사보고자’ 선임
1인법인 설립에는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창립총회에서 법인의 설립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공증변호사나 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으며, 공증변호사 수임료는 대개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절약하려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 등기 후에는 조사보고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 후 퇴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란 무엇일까요?
5. 완벽한 1인법인설립 –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완벽한 1인법인설립, 헬프미의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라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1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사보고자 포함 2명이 필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법인설립이 끝나자마자 알아서 조사보고자를 사임시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 비과밀억제권역 / 전자등기 기준
- 공과금 : 208,240원
- (설립) 공과금 : 135,000원 & (사임) 공과금 : 48,240원
- (설립) 법원수수료 : 20,000원 & (사임) 법원수수료 : 2,000원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원
- 대행 수수료 : 328,000원 (부가세 별도)
- (설립) 수수료 : 199,000원
- (사임) 수수료 : 129,000원
- 기타 비용 청구 X
헬프미에서 알아서 진행해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 서비스 받으시고, 완벽한 1인법인 설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서 무료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