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등기 절차: 법인 설립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창업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법인 설립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요
주식회사 설립은 크게 (1) 설립 준비, (2) 설립 등기, (3) 사업자 등록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는 법인을 법적으로 탄생시키는 절차이고,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사업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설립 준비
2.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는 주체로서,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설립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2.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계획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호: 회사의 명칭을 말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동종 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 앞 혹은 뒤에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주소를 의미하며, 정관에는 최소 행정구역 단위(특별시, 광역시, 시, 군)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상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1주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점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회사 홈페이지 등)을 기재합니다.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2.3. 주식 인수 및 납입
발기인은 정관에 기재된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4. 이사 및 감사 선임
발기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2.5. 조사보고서 작성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설립 등기
3.1. 등기 신청
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2. 필요 서류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또는 은행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인총회의사록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이사회의사록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 필요) 조사보고서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3.3. 등기 신청 방법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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