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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증 해결 Q&A, 해야 하는 이유, 절차, 노하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근로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Q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A.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Q2.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나요?

A. 여러분의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 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놓은 표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소비 패턴 등 모든 상황을 완벽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 차이를 조정하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Q3. 매월 내는 세금,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 규모에 따라,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연말정산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 직장인: 근로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 계약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
    •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특정 직종의 사업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비대상자
    • 일용직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없는 무직자: 근로소득이 없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 프리랜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바생: 대부분의 알바생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 법인이 지급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구성원.
  • 주의사항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는 고용 형태와 근로 기간, 소득 유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과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절차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6.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이지만,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10월 말 ~ 12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용)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의 정산: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Q7.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해당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도 퇴직자 또는 2 이상 회사의 근무자

Q8. 서류는 어디서 수집하나요?

A.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24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수집

온라인 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Q9. 중도 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A.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상시 제출이 가능해져,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퇴사자는 제출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Q10.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던데요?

A. 네, 맞습니다. 청년(근로계약일 현재 15~34세), 고령자(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Q12. 연말정산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3.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14.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Q15.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습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Q16.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라면,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이후 단계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과다 공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7.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절세 팁이 있나요?

A. 네, 다양한 절세 팁이 있습니다!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으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Q18. 연말정산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정보 안내, 신고 안내 책자 제공
  • 국세청 손택스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예상세액 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등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 (국번없이 126)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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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다소 복잡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인 등기, 상속, 상표 특화 법률사무소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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