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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창업, 독서실과의 차이는? 법인 설립하면 좋은 점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스터디카페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스터디 카페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과 운영 형태 및 규제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법인 형태로 창업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터디 카페 vs 독서실, 규제 차이점

1.1. 독서실: 학원법 적용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상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을 한 후 운영해야 합니다. 이후로도 교육감으로부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설립,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 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독서실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등록 말소,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2. 스터디 카페: 학원법 비적용

반면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달리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은 이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1.2.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여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2.2. 1심 및 원심 판결

1심과 2심은 스터디카페가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를 제공하므로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2.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법상 ‘학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려면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지, 구조·비품이 학습 환경에 맞춰져 있는지, 학습 외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있는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이 사건 스터디카페는 좌석별 칸막이가 있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PC존’, 소모임을 위한 ‘스터디룸’, 간식을 먹는 공간 등이 존재합니다.
    • 스터디카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지 않고, 개인 업무나 여가 활동을 위한 이용도 가능합니다.
    • 스터디카페 홍보 전단지에도 학습 외 목적의 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소모임 등으로 이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 이용 요금은 시간제 요금과 30일 미만의 정기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간제 요금을 이용합니다.
    • 따라서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터디 카페는 교육감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임대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스터디 카페, 법인으로 창업할 때의 이점

스터디 카페 창업 시 법인 형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 낮은 세율과 유한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6%에서 45%까지 오르는 가파른 누진세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세는 비교적 평탄한 누진세 형태입니다(9%~24%).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으며, 회사 수익을 배당, 임금, 상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하면서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면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분리하여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2. 브랜드 가치 및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로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2.3. 투자 유치 용이

법인의 재무 투명성과 안정성은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2.4.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유리

요즘은 스터디 카페도 대형화 추세입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할 경우 가맹점 관리, 브랜드 관리, 표준 매뉴얼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프랜차이즈 전개에 유리합니다.

 

3. 법인 설립은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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