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vs. 벤처기업법, 스톡옵션·RSU 4종 비교 분석,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임직원 성과 보상 제도로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반 보상 중 스톡옵션의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RSU 등 성과 기반 지분 보상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한화그룹,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이 RSU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SU와 스톡옵션 모두 상법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용어 정리: 주식기반보상제도(Stock-based Compensation)
- 스톡옵션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임직원이 일정 기간 후 일정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RSU (Restricted Stock Unit, 후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일정 조건(근속, 성과 등) 충족 시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 RSA (Restricted Stock Award,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RSU와 유사하나, 계약 시점에 주식이 즉시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됩니다. 조건 미충족 시 회사가 주식을 회수합니다. 국내에서는 활용이 적습니다.
2. 상법 vs.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및 RSU. 핵심 비교 및 시사점
항목 | 상법상 스톡옵션 |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 상법상 RSU | 벤처기업법상 RSU (성과조건부주식) |
---|---|---|---|---|
근거 | 상법 | 벤처기업법 | 상법 (명시적 규정 없음, 자기주식 취득 활용) | 벤처기업법 |
부여 대상 |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 벤처기업 임직원, 인수 기업 임직원, 필요 전문성 보유자 | 제한 없음 | 벤처기업 임직원 |
부여 불가 대상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 제한 없음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
부여 한도 |
비상장: 발행주식총수의 10% 상장: 발행주식총수의 15% |
발행주식총수의 50% 전문성 보유자: 발행주식총수의 1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부여 방법 |
정관 규정 필수,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규정 필수,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규정 필수 아님, 이사회 결의 | 정관 필수 기재, 주주총회 특별결의 |
행사 가격 |
주식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시가 또는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무상 지급 또는 시가 이하 지급 가능 | 무상 지급 |
의무 보유 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전문성 보유자: 추가 요건 충족 시 가능 |
없음 (계약에 따라 자율 설정)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세제 혜택 |
없음 | 행사이익 2억원 비과세, 소득세 5년 분납 등 | 없음 | 없음 |
자기 주식 취득 |
– | – |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가능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 내에서 취득 가능 |
신고 의무 | 없음 | 부여, 취소, 철회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 | 없음 | 계약 체결, 해지, 자기주식 취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 |
3. 각 제도별 특징
3.1. 상법상 스톡옵션: 가장 기본적인 형태
- 상법상 스톡옵션은 상법상 스톡옵션은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활용 가능하며, 벤처기업은 상법상 스톡옵션과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주, 투자자들은 너무 많은 스톡옵션이 부여되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희석시키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보다 상법상 스톡옵션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3.2.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더 넓은 범위, 더 큰 혜택
- 상법상 스톡옵션과 달리, 벤처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인수 기업 임직원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한도(비상장 10%, 상장 15%)를 크게 상회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 인력에게는 1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연간 행사이익 2억원까지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 납부, 행사가액 납입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임직원에게 제공합니다.
3.3. 벤처기업법상 RSU: 초기 기업을 위한 강력한 무기
- 비상장 벤처기업은 이익 배당 재원이 없더라도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RSU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초기 벤처기업도 RSU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3.4. 상법상 RSU: 유연하지만 배당 가능 이익 필요
-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부여 대상, 한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기업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 상법상 RSU는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은 RSU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도 RSU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요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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