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절차부터 효과,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은 타인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표법은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 최근 사례
1.1. LG생활건강 vs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엔지매틱 콤플렉스(Enzymatic Complex)’ 상표를 출원했으나, 아모레퍼시픽의 ‘엔지매틱’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 ‘엔지매틱’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며, 아모레퍼시픽의 소극적 대응으로 LG생활건강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2. 팔도 vs 해태제과
팔도는 해태제과가 2009년에 ‘도시락’과 ‘해태도시락’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락’ 관련 제품을 출시한 적도 없는 해태제과를 상대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팔도는 자사의 대표 라면 브랜드 ‘팔도 도시락’의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불사용취소심판이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3. 불사용취소심판, 왜 필요할까요?
- 시장 질서 확립: 사용되지 않는 상표권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의 효율적 활용: 불사용 상표권을 정리하여,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표권자의 성실한 사용 유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4.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 심판청구: 심판청구인은 상표 불사용 입증 자료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답변서 제출: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상표권자)
- 심리: 특허심판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합니다.
- 심결: 특허심판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상표권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불사용취소심판 요건
- 상표권의 불사용: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모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질병, 천재지변, 법률상 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지정상품에 대한 불사용: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 있음)
6. 불사용취소심판 효과
- 상표권 소급 소멸: 불사용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 상표 재출원 제한: 취소 확정일로부터 3년간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7.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시 유의사항
- 심판청구는 상표권 존속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상표에 대해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의한 재청구는 불가합니다. (단, 이전 심판 기각 시 새로운 증거를 통해 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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