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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법 (‘카페라떼’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일반명칭 보통명칭 상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통 명칭’, ‘일반 명칭’을 포함한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왜카페라떼는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을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보통 명칭이란, 해당 상품을 다루는 거래 사회에서 해당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합니다. ,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그 상품을 가리키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면, 이를 독점적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장용 필름을 의미하는 “랩(Wrap)”, 커피 음료를 의미하는 “Caffé Latté”, 복사기를 뜻하는 “COPYER”, 위장약으로 널리 알려진 “정로환” 등은 해당 상품의 일반 명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카페라떼”를 지정상품 커피류으로 하여 상표 등록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같은 단어인데 어떤 경우는 등록되고, 어떤 경우는 거절될까요?

 

2. 보통명칭 상표가 거절되는 요건은?

2.1. 지정상품의보통명칭에 해당할 것

단순히 그 단어가 상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해당 단어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명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d Sandra”라는 상표는 장미를 구입하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수요자 사이에서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일반명칭 보통명칭

 

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거래계에서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독특한 서체나 디자인, 특별한 배치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보통명칭이라는 직감이 들지 않는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콘치프라는 상표는 과자와 당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됐으나, 누구나 옥수수 과자의 보통명칭(CORN CHIP)을 국문자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어 89년 상표 등록이 무효화되었습니다(1989. 4. 25. 선고 88후455, 462 판결).

일반명사 보통명사

 

2.3. 보통명칭으로 구성될 것

상품의 보통명칭 외에 식별력 있는 다른 요소(독특한 도형, 독창적인 문자 디자인 등)가 결합되어 상표 전체가 식별력을 갖추게 된다면, 등록 거절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보통명칭이지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통명칭을 포함한 상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등록 가능성이 생깁니다.

 

3.1. 독특한 디자인 요소, 기호, 문자와 결합

단어 자체는 보통명칭이지만,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나 특별한 기호·문자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통상표 일반상표

일반상표 보통상표

3.2. 암시·강조에 불과한 경우

해당 단어가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일반 수요자가 즉각 그 상품의 일반 명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카페라떼’를 립스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

일반명사 보통명사

 

4. 여러분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명칭 상표

결국 상표 등록 여부는 단순히 단어 하나를 두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구성, 결합되는 요소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카페라떼’ 같은 보통명칭이라도, 독특한 도안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함께 사용하거나, 소비자들이 이를 단순히 상품명칭으로 직감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상표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팀은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인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명칭일반명칭상표등록

카테고리: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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