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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일과 사업자 등록일, 사업 개시일 무엇이 다를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일”과 “사업자 등록일”, “사업자개시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법인 설립일이란?

법인 설립일은 회사라는 법적 인격체가 세상에 탄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상법도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2조).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자본금 납입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최종적으로 관할 등기소(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하고 완료되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 설립일은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설립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상업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3조 제2항).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를 말합니다. 즉,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그 등기는 소급하여 접수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으로 재산 취득,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라는 ‘사람(인격)’이 세상에 나온 날이 바로 법인 설립일인 것이죠.

법인 등기 접수일이 기억나지 않으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회사 등기부에서 아래와 같이 ‘회사 성립 연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일

2. 사업자 등록일이란?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은 무엇일까요?

법인 설립이 ‘회사 탄생’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법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사업 개시를 국세청에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알리고 적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이 사업자등록일이 됩니다. 며칠 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단순히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 단위 또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 설립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3. 사업 개시일이란?

사업개시일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이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 이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사업자등록증에서 아래와 같은 개업연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설립일과 사업자 등록일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법인 설립일 사업자 등록일 사업 개시일
관할 법원 등기소 세무서(국세청) 세무서(국세청)
취지 법적 인격체 탄생 납세의무자임을 신고 과세 기간 시작일
효력 발생 시점 등기 접수일 (법적 인격체 탄생)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인설립일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법인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꼼꼼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지원합니다(기장 계약 의무 없음!).

법원 등기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배너를 눌러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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