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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할 때,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감사’라는 직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 시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법인 설립 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정의와 역할

법인 설립 시 감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독립적인 직책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사와의 차이점: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반면, 감사는 회사의 장부와 경영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합니다.
  • 독립성: 감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사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회사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며, 만약 감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시 감사의 필수성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조사보고자’ 역할 때문입니다. 바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1회성 업무입니다.

  • 감사로 선임하는 이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입니다. 공증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감사 역할을 맡기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의 처리: 실무에서는 감사 직책을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부에 등재한 후, 법인 설립이 끝나면 감사 직책을 사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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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 임기와 사임 절차

감사의 임기는 법인 설립 후 최대 3년이며, 취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됩니다.

  • 사임 절차: 감사가 임기를 마친 후에는 ‘사임등기’를 통해 감사 직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즉시 사임등기를 진행하거나 임기가 끝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4.1 감사는 주식을 가져도 되나요?

감사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조사보고자로서 감사 역할을 맡을 때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4.2 감사는 어떻게 사임하나요?

법인 설립 후 감사의 직책을 사임하려면, 사임등기 또는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임원변경등기’로 분류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감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의 역할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사 선임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

나중에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등기를 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이 끝나자마자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감사 (또는 이사)를 즉시 사임등기 해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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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수수료
설립 등록면허세 135,000 주식회사 설립등기 199,000
설립 법원 수수료 20,000 인감도장 제작비 무료 (기본형 1개)
사임 등록면허세 48,240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없음
사임 법원 수수료 2,000 감사 사임 129,000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3,000 부가가치세 32,800
208,240원 360,800원
총액 569,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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