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필수 서류, 잔고증명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인등기 대행을 맡기면 서류 준비는 상대적으로 간편해지지만,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잔고증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잔고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특정 계좌에 얼마의 잔액이 있는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정된 자본금만큼 실제로 계좌에 잔액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서류가 바로 잔고증명서입니다.
예시: 자본금이 1,000만 원인 법인을 설립한다면, 법인 설립을 위해 개설한 은행 계좌에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도 필요합니다.
2. 잔고증명서, 어떻게 준비하나요?
2.1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발급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잔고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2 자본금을 주주 계좌에 모은 후 발급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주주가 있다면, 주주의 계좌에 자본금을 모아야 합니다.
- 단독 주주: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주주가 한 명이라면 해당 주주의 계좌에 자본금을 모아야 합니다.
- 여러 명의 주주: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주주의 계좌에서 자본금을 모읍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받고자 한다면, 대표이사도 주주여야 합니다.
2.3 자본금 이상으로 잔액 준비
잔고증명서 발급 시 계좌 잔액은 자본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자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하며, 1,200만 원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2.4 자본금 일부 사용 가능
법인설립 과정에서 일부 자본금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3. 잔고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3.1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 사용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불가 계좌: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CMA 계좌, 증권사 계좌, 마이너스 통장, 적금, 청약 계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계좌: 개인 명의의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2 용도 선택 시 주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용도란에 ‘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3.3 새 계좌 개설 불필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새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자유 입출금 계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4 잔고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잔고증명서의 경우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일이 아닌 ‘기준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상 증명일자가 2주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당 3~5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증명일자: 5월 16일, 등기 신청일자: 5월 17일 → 과태료 없음
- 증명일자: 4월 30일, 등기 신청일자: 5월 17일 → 과태료 발생 (증명일자로부터 2주 경과)
4. 헬프미와 함께라면 고객님은 잔고증명서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