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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클레어 사건으로 살펴보는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 유사성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이를 잘 보여주는 이른바 몽클레어 사건(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3허13551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가 유사하면 안되는 이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등)에 따르면,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1. 전체 관찰의 원칙

대비되는 상표가 일부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수요자가 분리 인식할 가능성이 낮고,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명확히 출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2. 요부(要部) 판단

결합상표(문자, 도형 등을 조합한 상표)에서 일반적으로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거나 독립된 식별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요부)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상표 전반을 대상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몽클레어 사건(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3허13551 판결)의 배경

3.1. 사건 개요

  • 원고: 몽클레어(MONCLER) (선등록상표 보유자)
  • 피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 몽클레어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들(, ,, 등)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3호 등에 따라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등록상표와 몽클레어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상당히 구별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2. 특허법원의 판단

3.2.1. 전체 관찰 원칙

이 사건의 상표들은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된 등록상표( )는 상단에 종(또는 조류 형상)을 모티브로 한 도형과 그 내부 도형( ) 및 하단의 영문자( )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각 구성 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에 비하여 더 강한 인상을 준다거나 전체 상표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종 또는 조류 형상’ 부분만으로 식별력이 독립적으로 인정되지 으므로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2. 외관

문제된 등록상표는 도형 내부에 별도의 도형이 있고, 하단에 2단으로 배열된 영문자가 있어 몽클레어 상표와 지배적 인상이 다릅니다.
몽클레어의 상표는 도형만으로 이루어지거나( , 등), 도형과 간단한 영문자 몽클레어(MONCLER)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전체 외관상 현저히 구별됩니다.

 

3.2.3. 호칭

 ‘ ’는 “리 디 에스” 등으로 호칭될 수 있지만, 몽클레어 상표 등은  “몽클레어”, “몬클레르” 등으로 불립니다.
서로 호칭이 전혀 다르므로 혼동 우려가 낮습니다.

 

3.2.4. 관념

종(鐘) 또는 조류 형상으로 관념된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도형 자체가 단순·추상적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같은 관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몽클레어 측 도형은 ‘프랑스 국조(國鳥)인 수탉’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관념마저도 상이합니다.

 

3.2.5. 결론

결론적으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 다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몽클레어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정 부분만 떼어내 유사 여부를 단정 짓지 않습니다.

특히 결합상표에서 일부 도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유사상표로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이 현저한 식별력을 가지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요부(要部)가 분리 인식될 정도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및 분쟁에 직면하신 경우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형・문자・컬러 등 각 요소의 식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파악하며, 예상되는 경쟁사의 등록・사용 현황을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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