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리폼이란 기존의 물건을 분해하거나 재가공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용도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의적 표현과 친환경 소비를 실현하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명품 가방을 리폼하여 개인화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폼이 상표권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2심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루이비통 vs. 리폼업자
원고 루이비통은 아래의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1896년 이래로 이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제조, 판매해왔습니다. 한국의 자회사인 루이비통코리아 유한회사의 연매출은 1조원을 넘을 정도로 루이비통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는 어느 리폼업자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문 제작 방식으로 리폼 제품을 제작한 후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루이비통 가방을 분해하여 그 원단을 이용하여 이를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기존의 루이비통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가방, 지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리폼 제품을 제품당 10만원에서 70만원의 비용을 받고 고객에게 반환했습니다. 리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루이비통(원고)은 이 리폼업자(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루이비통의 주장
피고가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새로운 상품으로 제작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리폼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루이비통 정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브랜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리폼업자의 주장
3.1. 소비자의 리폼할 권리
피고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리폼을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리폼 작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상표법이 ‘업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한다고 보았을 때,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리폼을 주문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단순히 소비자의 요청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2. 상표권 소진 이론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표권 소진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3.3. 상표 표시의 부재
피고는 원단에 이미 표시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새로 표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4. 상표 사용으로 인한 경업적 요소의 부재
리폼은 소비자 요청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이며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5. 표현의 자유 및 지속가능성
리폼 작업이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예술적 표현이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행위라고 변호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과 2심(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소비자의 자유는 있지만…
법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리폼을 할 자유가 있으나, 피고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한 경우에는 상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리폼 작업은 단순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업적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4.2. 상표 표시의 존재
법원은 피고가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의 부착 및 표시의 지속성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기 충분하며, 이는 상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경업적 요소와 소비자 혼동
법원은 리폼 후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폼 작업 후 만들어진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상표권의 소진 여부
법원은 리폼 과정에서 원단이 물리적으로 변경되거나 새 제품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원래 제품과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 상표권 소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5.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가공업자로서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영업 목적으로 리폼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도한 점에서 직접 상표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히 주문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인 것입니다.
5. 상표권 문제의 해결사,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리폼된 제품에 상표가 그대로 유지되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높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리폼 작업이 창의적 표현이나 지속가능한 소비를 목표로 하더라도, 상표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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