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하기: 법인 설립 필요 서류 가이드
“법인 설립?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한편, 복잡한 설립 과정 때문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꼭 필요한 서류와 준비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해 회사 설립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대부분 발기설립을 택합니다.
1. 법인 설립 절차의 흐름
1.1. 정관 작성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1.2. 주식 인수 및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하여 은행의 납입 증명서(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1.3. 임원 선임 및 서류 작성
발기인회의 의결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이 취임승낙을 합니다.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자로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4. 설립 등기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 등기는 조사보고 후 2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필수 서류
아래는 법인 설립 때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서류 | 설명 |
---|---|
정관 | 회사 목적, 상호,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등을 포함한 회사의 자치 규정입니다. 발기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 (1)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 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발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에 날인할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발기인의 주식청약서, 주식 인수 서면 | 발기인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1주라도 인수해야 합니다. |
발기인회의사록 | 발기인들이 모여 임원, 조사보고자를 선임하고, 정관을 승인하는 등의 일을 하고 이를 기록합니다. |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 |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임원의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선임된 이사 및 감사가 취임을 승낙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조사보고서 | 회사 설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적합한지 주식이 1주도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하고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모든 임원이 발기인일 경우 공증인이 선임하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증인 선임 비용 발생). |
3. 법인 설립 서류의 준비 방법
3.1. 정관 작성 및 공증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운영 규칙 등을 정한 자치 규정으로, 법인 설립의 핵심이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292조).
💡 정관은 작성에 있어 고도의 법적 지식을 요하는 서류입니다. 잘못된 정관을 사용할 경우, 후일 세금 폭탄을 맞거나 구성원간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관을 마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헬프미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인 박효연 변호사가 만든 정관입니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정관으로 이미 수많은 법인이 헬프미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2. 발기인의 주식 인수
모든 발기인은 주식을 1주라도 인수해야 하며 발행 주식의 총수를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주식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3. 자본금 납입 및 증명
발기인은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4. 임원 선임 및 취임 승낙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주식 1주가 의결권 1개가 됩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5. 발기인회 의사록 작성
정관을 승인한 사실, 임원을 선임한 사실, 조사보고자를 선임한 사실, 기타 발기인이 제안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3.6.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에게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나 정관 위반이 없는지 조사하여 조사보고자가 조사보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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