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불명예 전역은 무엇일까? 군인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2.3. 비상 계엄 후폭풍으로 시끄럽습니다. 공모한 사람 중 1명은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을 했던 전직 장성이라서 화제입니다. 가담한 현역 군인들도 상당수가 처벌 받고 불명예 전역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오늘은 불명예 전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군인 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요?
‘불명예 전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당하거나 결격 사유가 생겨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됩니다.
-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입니다. 장교 등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 신분을 잃습니다(제적). 향후 5년간 공직취임을 할 수 없습니다.
- 해임: 파면과 마찬가지로 장교 등 신분 박탈되고 제적됩니다. 향후 3년간 공직취임이 불가하고 5년간 장교, 준부사관에 임용할 수 없습니다.
- 강등: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징계처분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이 되어 전역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종사를 금지하고, 보수의 2/3를 감액합니다. 정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전역일자 연기). 역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이 되어 전역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불명예전역을 하게 됩니다. 결격 사유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단, 아래 범죄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뇌물 관련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등
2. 불명예전역 되면 군인연금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군인연금법의 내용입니다.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1/2을 감액합니다.
-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1/4을 감액합니다.
-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기여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할 뿐입니다.
3. 헬프미 법률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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