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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 등록 가능할까? 상표 등록 요건 정리: 식별력부터 부등록 사유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력을 갖추는 동시에 상표법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법 제33조와 제3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표 등록의 요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식별력(Distinctiveness) (상표법 제33조)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유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될 수 있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1. 보통명칭인 상표

보통명칭이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칭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다른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용 필름의 ‘랩’, 커피 음료의 ‘Caffé Latté’, 의약품의 ‘아스피린’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2. 관용 상표

관용상표를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업종에서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표장을 말합니다. 동종 업계의 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명칭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떡 생산 및 판매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벙어리찰떡’, 낙지요리에 대해 사용하는 ‘조방낙지’와 같은 단어는 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 보통명칭과 관용표장의 차이: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유명한 상표가 되었는데 상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합니다. 반면, 보통명칭은 동업자들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3. 성질 표시 상표

상품의 성질이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수량,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고유성이 부족하다고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초당’, 인삼의 ‘금산’, 본드의 ‘강력’ 등은 상품의 특정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성질표시는 산지표시, 품질표시, 원재료표시, 효능표시, 용도표시, 수량표시, 형상표시, 가격표시,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수족침’), 시기표시(‘AUGUST’) 등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1.4. 현저한 지리적 명칭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충동왕족발’, ‘핀란디아’, ‘사리원 면옥’과 같이 지역 이름을 강조한 상표는 타업체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 권리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윤씨농방’, ‘김노인마포상회’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등을 표시하는 명칭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1.6. 간단한 표장

숫자나 단순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는 고유성이 부족해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로 ‘3M’, ‘9V’ 등은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부등록 사유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34조는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별력이 있어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상징과 유사한 상표 (제34조 1항 1호):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상징과 유사한 상표는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등록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국기의 문양과 비슷한 상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와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제34조 1항 2호): 상표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관련이 있음을 잘못 암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상표는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공 업무 관련 표장 (제34조 1항 3호):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제34조 1항 4호): 사회적 윤리와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의미를 담은 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포함 (제34조 1항 6호): 유명 인물의 이름이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물의 명성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나 기업가의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제34조 1항 7호): 이미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품 또는 영업의 명성 손상 우려 (제34조 1항 11호): 명성이 높은 상표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존 상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 상품의 품질 오인 우려 (제34조 1항 12호):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기만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불순한 목적의 상표 (제34조 1항 14호): 특정인의 상품을 표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상표 등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표 등록 요건

상표 등록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식별력과 부등록 사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상표 등록을 원하신다면 실력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프미 박효연 변리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 있는 변호사/변리사입니다(사시 48회).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 받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세요!

상표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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